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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갱신·연장 계약서 작성 — 계약갱신요구권 기한과 5% 증액 상한

주택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1회만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갱신 때 보증금·차임 증액은 약정 금액의 20분의 1(5%)을 넘지 못하므로, 기한과 조건을 확인한 뒤 갱신 계약서에 정확히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 절차

업무 유형
  • 서류 작성 난이도 낮음

    계약서·내용증명·사실확인서처럼 행정기관의 심사 없이 서류 작성으로 마무리되는 업무입니다.

  1. 1. 만료일과 갱신 방식 확인

    기존 계약서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이 기간에 임대인이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이 되고, 이때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 2.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정리

    임차인이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2기 차임 연체, 무단 전대,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거주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합니다(제6조의3 제1항). 갱신요구권은 1회만 쓸 수 있으므로 이번 갱신에 사용하는지 계약서에 분명히 적습니다(같은 조 제2항).

  3. 3. 보증금·차임 조정 범위 확인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계약과 같은 조건이 원칙이고,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3 제3항). 증액은 약정 금액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하고, 계약이나 증액이 있은 뒤 1년 안에는 증액을 청구하지 못합니다(제7조, 시행령 제8조). 시·도 조례로 상한을 낮춘 지역인지도 확인합니다.

  4. 4. 갱신 계약서 작성

    당사자, 목적물, 갱신 후 기간, 보증금·차임,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특약을 정리해 갱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금액이 바뀌면 바뀌기 전과 후 금액을 함께 적어 두면 이후 증액 제한을 따질 때 근거가 됩니다.

  5. 5. 임대차 신고 대상 확인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넘는 계약은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보증금·차임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필요 서류

  • 제출 서식 없음(갱신 계약서는 당사자가 작성하는 계약 문서)
  • 기존 주택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사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소유자 확인)
  • 갱신 요구·갱신 거절 통지 기록(문자·내용증명 등)
  • 보증금·차임 변경 내역(증액이 있는 경우)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정서식, 신고 대상인 경우)

비용 안내

행정사 수임료
  • 권리금 계약 문안 1종·예상 5쪽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특약 내용과 임대차 신고까지 진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쓸 수 있으므로, 합의 갱신인지 갱신요구권 행사인지 계약서에 적어 두지 않으면 다음 만료 때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 금액을 넘으면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6조 제1항). 이 기간을 넘기면 갱신요구권으로 갱신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갱신할 때 보증금은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증액은 약정한 보증금이나 차임의 20분의 1(5%)을 넘지 못하고, 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뒤 1년 안에는 청구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시행령 제8조). 시·도는 조례로 이보다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 연락 없이 만료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제6조).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제6조의2).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산다고 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는 거절 사유입니다(제6조의3 제1항 제8호). 다만 이 사유로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기간만 연장한 갱신 계약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요?
보증금과 차임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금액이 바뀌고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넘으면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행정사가 갱신 계약서를 써 주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만료일과 갱신요구권 기한 확인, 증액 범위 점검, 갱신 계약서와 특약 작성, 임대차 신고서 작성과 제출을 진행해드립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권리금 계약서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