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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 법 — 이자 연 20% 상한·변제기·소멸시효 10년

차용증은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문서로 남긴 것입니다. 빌려준 금액·이자·변제기·당사자를 적어 두면 나중에 반환을 요구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낼 때 근거가 됩니다. 약정 이자는 연 20%를 넘는 부분이 무효이고, 대여금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진행 절차

업무 유형
  • 서류 작성 난이도 낮음

    계약서·내용증명·사실확인서처럼 행정기관의 심사 없이 서류 작성으로 마무리되는 업무입니다.

  1. 1. 거래 내용 확인

    빌려주는 사람(대주)과 빌리는 사람(차주), 금액, 지급 방법과 지급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소비대차는 금전의 소유권을 넘기고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598조), 실제 송금 내역과 계약서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2. 2. 이자·변제기 정하기

    이자를 받으려면 이율을 적습니다. 약정이 없으면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연 5%이고(민법 제379조), 약정 이율은 최고이자율 연 20%를 넘는 부분이 무효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변제기와 분할 상환 일정도 날짜로 적습니다.

  3. 3. 차용증 작성

    당사자 인적사항, 차용 금액(한글과 숫자 병기), 지급일과 지급 방법, 이율과 이자 지급일, 변제기와 상환 방법, 지연 시 처리, 작성일을 적고 양쪽이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같은 차용증 2부를 만들어 1부씩 보관합니다.

  4. 4. 첨부 자료 정리

    계좌이체 확인서, 당사자 신분증 사본, 보증인이 있으면 보증인 서명과 인적사항을 함께 보관합니다. 선이자를 미리 떼고 준 경우에는 실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보아 최고이자율을 계산하므로(이자제한법 제3조) 실제 지급액을 따로 적어 둡니다.

  5. 5. 변제기 이후 대응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으면 빌려준 사람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민법 제603조 제2항). 반환이 늦어지면 차용증과 송금 내역을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민법 제162조 제1항) 기한을 관리합니다.

필요 서류

  • 제출 서식 없음(차용증은 당사자가 작성하는 계약 문서)
  •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2부
  • 대주·차주 신분증 사본
  • 계좌이체 확인서 등 금전 지급 증빙
  • 보증인 인적사항과 서명(보증인을 세우는 경우)
  • 분할 상환 일정표(분할 상환을 약정하는 경우)

비용 안내

행정사 수임료
  • 계약·합의 문안 1종·예상 5쪽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금액·상환 조건·보증 여부와 특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민법 제598조
  • 민법 제603조
  • 민법 제379조
  • 민법 제162조
  • 이자제한법 제2조
  • 이자제한법 제3조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선이자를 떼고 지급했다면 실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최고이자율을 계산하므로 차용증 금액과 실제 지급액을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차용증은 반환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에 이자를 얼마까지 적을 수 있나요?
연 20%까지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와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이고, 이를 넘는 이자 약정은 넘는 부분이 무효입니다. 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이자를 정하지 않고 빌려주면 이자를 받을 수 없나요?
이자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자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이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차용증에 이자 여부와 이율을 분명히 적어 둡니다.
갚을 날짜를 적지 않았으면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빌려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하면 그 기간이 지난 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603조 제2항). 빌린 사람은 언제든 먼저 갚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언제까지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일반 대여금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변제기부터 기간을 관리하고, 반환 요구 내용은 내용증명 등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가 차용증을 써 주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거래 내용과 송금 내역을 확인하고, 이율·변제기·분할 상환·지연 시 처리 조항을 넣은 차용증을 작성해드립니다. 반환이 늦어진 경우 내용증명 작성도 함께 진행해드립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권리·의무·사실증명 서류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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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