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계약
내용증명 작성 방법·효력 — 소멸시효 중단(최고)까지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언제, 누가,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증명해 주는 특수우편입니다. 그 자체로 상대를 강제하는 힘은 없지만, 소멸시효를 잠시 멈추는 '최고'의 근거가 되고, 뒤에 이어질 절차에서 증거가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적느냐가 효과를 가릅니다.
진행 절차
1. 목적을 먼저 정한다
돈을 갚으라는 청구인지, 계약 해지 통보인지, 시효를 멈추기 위한 최고인지에 따라 문장과 첨부가 달라집니다. 목적이 흐리면 내용증명도 힘을 잃습니다.
2. 사실과 요구를 특정한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숫자로 씁니다. 언제 어떤 약정이 있었고, 무엇이 이행되지 않았으며, 언제까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항목으로 나눠 적습니다. 근거자료가 있으면 사실확인증명서로 첨부해 증거력을 보강합니다.
3. 3부를 만들어 발송한다
같은 내용으로 3부를 만듭니다. 우체국 보관용·수신인용·발송인 보관용입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접수하면 발송 사실과 내용이 증명되고, 배달증명을 함께 붙이면 도달 사실까지 남습니다.
4. 최고 뒤 6개월을 관리한다
소멸시효를 멈추려고 보낸 최고라면, 발송 후 6개월 안에 소 제기 등 후속 조치를 해야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최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필요 서류
- 청구·통보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거래내역·문자·이메일 등
- 본인 신분 자료, 상대방(수신인) 주소
- 필요 시 사실관계를 정리한 사실확인증명서(증거력 보강용)
비용 안내
내용증명 작성 대행은 사안의 복잡성(분쟁 규모·첨부자료·검토 범위)에 따라 업계에서 건당 수만 원~수십만 원 선입니다. 우체국 발송 수수료는 매수·매수에 따라 별도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안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174조
-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먼저 확인하세요
- 시효 중단을 노린 최고라면 발송 후 6개월 안에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 사실과 숫자로 특정해 쓰세요. 감정적 표현은 증거로서의 힘을 오히려 떨어뜨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가 반드시 이행하나요?
'최고'로 소멸시효가 얼마나 멈추나요?
몇 부를 만들어야 하나요?
행정사가 합의까지 대리해 주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내용증명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