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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서 작성 방법 — 시설·영업·바닥 권리금 구분과 필수 조항

권리금은 영업 노하우·고객층·상권 가치 같은 무형자산과 시설에 대한 대가입니다. 계약서에 시설·영업·바닥 권리금을 나눠 적고 양도 대상 목록과 인도 시점을 특정해야 미지급, 무단 철거, 임대인 방해 같은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부터 확인합니다.
진행 절차
1. 계약 전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가압류 여부를, 건축물대장으로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반건축물이면 이후 영업신고가 막힐 수 있어 권리금을 주고도 영업을 못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2. 권리금 유형별로 나눠 적기
바닥권리금(입지), 시설권리금(집기·인테리어), 영업권리금(노하우·거래처)을 구분해 금액과 대상을 적습니다. 양도하는 시설·비품은 목록으로 만들어 계약서에 붙입니다.
3. 필수 조항 정리
권리금 범위와 지급시기, 계약 해제 시 반환조건, 이행보증, 영업기간과 영업권 유지 조건을 넣습니다. 임대차를 승계하는지 새로 계약하는지는 권리금 계약과 분리해 명확히 정합니다.
4. 임대인 협조 확인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규 임대차 조건에 대해 임대인의 확약을 받아 두면 분쟁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필요 서류
- 권리금 계약서(양도인·양수인)
- 양도 시설·비품 목록과 인도 시점표
-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기존 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인 확약서(신규 임대차 조건, 해당 시)
비용 안내
관공서 수수료는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 대행은 업계에서 수십만 원 선으로 형성돼 있으며, 권리금 규모와 양도 목록 정리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안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6
- 행정사법 제2조
먼저 확인하세요
-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은 별개입니다. 임대차 승계 여부를 따로 정하세요.
- 위반건축물이면 영업신고가 막힐 수 있으니 계약금 지급 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계약서에 권리금을 나눠 적어야 하나요?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전에 꼭 확인할 서류가 있나요?
당사자끼리 직거래하는 경우에도 행정사가 계약서를 써 줄 수 있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권리금 계약서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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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