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 · 민원·서류·계약

권리금 계약서 작성

권리금은 영업 노하우·고객층·상권 가치 같은 무형자산과 시설에 대한 대가입니다. 계약서에 시설·영업·바닥 권리금을 나눠 적고 양도 대상 목록과 인도 시점을 특정해야 미지급, 무단 철거, 임대인 방해 같은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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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서#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바닥권리금#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 방해
🌐 권리금 계약서 작성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계약 전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가압류 여부를, 건축물대장으로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2. 02

    권리금 유형별로 나눠 적기: 바닥권리금(입지), 시설권리금(집기·인테리어), 영업권리금(노하우·거래처)을 구분해 금액과 대상을 적습니다.

  3. 03

    필수 조항 정리: 권리금 범위와 지급시기, 계약 해제 시 반환조건, 이행보증, 영업기간과 영업권 유지 조건을 넣습니다.

  4. 04

    임대인 협조 확인: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 없음(양도인·양수인 간 계약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당사자 간 계약(제출처 없음)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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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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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5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은 별개입니다. 임대차 승계 여부를 따로 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