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계약

부동산 직거래 매매계약서 작성과 실거래 신고 —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공동 신고

중개사무소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부동산을 거래하면 계약서 작성과 실거래 신고를 당사자가 챙겨야 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진행 절차

업무 유형
  • 서류 작성 난이도 낮음

    계약서·내용증명·사실확인서처럼 행정기관의 심사 없이 서류 작성으로 마무리되는 업무입니다.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1. 1. 등기사항과 당사자 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와 근저당·가압류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매도인이 등기상 소유자 본인인지 신분증으로 대조합니다. 공동소유면 지분과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2. 2. 매매 조건 정리

    매매대금, 계약금·중도금·잔금 금액과 지급일, 소유권 이전과 인도 날짜, 기존 근저당 말소 방법, 현 임차인 승계 여부를 정합니다. 계약 해제 사유와 위약금 기준도 이 단계에서 합의합니다.

  3. 3. 매매계약서 작성

    부동산 표시(소재지·지목·면적·건물 구조), 당사자, 대금과 지급 일정, 인도 조건, 특약을 적고 양쪽이 서명·날인합니다. 같은 계약서를 당사자 수만큼 만들어 1부씩 보관합니다.

  4. 4.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5. 신고필증 수령과 등기 일정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필증을 발급하고, 매수인은 신고필증을 받은 때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제6항).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 지급 등 반대급부 이행이 끝난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필요 서류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 매도인·매수인 신분증 사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계약금 지급 증빙(계좌이체 확인서 등)
  • 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사본

비용 안내

행정사 수임료
  • 계약·합의 문안 1종·예상 5쪽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부동산 종류·특약 내용과 거래 신고까지 진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신고 기한 30일은 계약 체결일부터 계산하므로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기한 60일은 잔금 지급 등 반대급부 이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직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개사무소를 거친 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합니다.
상대방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래당사자 중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공동신고를 거부한 사람도 과태료 대상입니다(제28조 제2항 제1호).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1호).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 제재가 있으므로 실제 거래가격을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직거래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표시, 당사자, 매매대금과 지급 일정, 소유권 이전·인도 날짜, 기존 근저당 처리, 계약 해제와 위약금 기준입니다.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이면 임대차 승계 여부와 보증금 처리 방법도 특약으로 적습니다.
행정사가 직거래 계약서와 거래신고를 도와주나요?
네. 당사자끼리 매매 조건을 정한 거래에 대해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등기사항 확인, 매매계약서와 특약 작성,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과 제출을 진행해드립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권리·의무·사실증명 서류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