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사업 허가

장의차 영업 등록 방법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과 차고지 면적

장의차·운구차로 돈을 받고 장례에 참여하는 사람과 시신을 운송하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운행계통 없이 전국이 사업구역이고, 등록기준 대수는 1대 이상이지만 시·도 조례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별 대당 차고 면적과 차고 위치 기준을 먼저 맞춘 뒤 별지 제9호서식 등록신청서를 주사무소 관할관청(조례로 권한이 위임된 지역은 시·군·구)에 냅니다.

진행 절차

  1. 1. 사업 범위와 차량 종류 확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장례에 참여하는 사람과 시체(유골 포함)를 운송하는 사업입니다(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특수형 승합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이고, 일반장의자동차와 운구전용 장의자동차로 구분합니다(시행규칙 별표 1).

  2. 2. 등록기준 대수와 시·도 조례 확인

    시행규칙 별표 3의 등록기준 대수는 특별시·광역시·시·군 모두 1대 이상입니다. 다만 특수여객은 시·도 조례로 등록기준 대수를 조정할 수 있고, 등록 차량이 1대이면 조례에 따라 사무실·영업소를 갖추지 않게 할 수 있으므로 주사무소 소재지 조례를 차량 구입 전에 확인합니다.

  3. 3. 차고지 위치와 면적 확보

    차고는 자기 소유가 원칙이지만, 타인 토지를 2년 이상 장기 임대하거나 주차장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맺으면 인정되며 기간은 임대차계약서를 관할관청에 낸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차고는 주사무소·영업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시·군 또는 맞닿은 행정구역 안에 두어야 합니다. 대당 최저 면적은 대형승합 36~40㎡, 중형승합 23~26㎡, 소형승합 15~17㎡, 승용 13~16㎡ 범위에서 관할관청이 정합니다.

  4. 4. 결격사유 점검과 사업계획서 작성

    대표자와 법인 임원 모두 피성년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이 법 위반 실형 후 2년 미경과, 등록 취소 후 2년 미경과 등 법 제6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주사무소·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자동차의 종류·대수·승차정원·형식·연식, 차고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수용능력을 적습니다(시행규칙 제22조제2항).

  5. 5. 등록신청과 운행 준비

    별지 제9호서식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차고 토지의 소유권·사용권 증명서류를 붙여 관할관청에 냅니다. 등록 뒤에는 등록 증명서류로 차량을 사업용으로 등록하고, 관은 차 외부에서 싣고 내릴 수 있게 하고 관 적재장치는 완전히 격리하며 난방장치를 갖추는 등 장의자동차 준수사항(시행규칙 별표 4)을 지켜 운행합니다.

필요 서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사업계획서(주사무소·영업소, 자동차 종류·대수·승차정원·형식·연식, 차고·운송부대시설 위치와 수용능력)
  • 차고를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임차 시 2년 이상 임대차계약서)
  • 차고 위치와 대당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배치 자료(관할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 기존 법인: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등록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공증인 인증 정관, 발기인 성명·주민등록번호 서류, 주식 인수·출자 상황 서류
  • 사무실 사용 권한 자료(조례상 사무실·영업소를 갖춰야 하는 경우)
  • 위임장(행정사가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비용 안내

업계 수만 원~수십만 원 선 · 차량 대수, 차고지 임차 여부, 법인 설립 여부, 조례상 사무실 기준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할관청 수수료와 차량 등록 비용은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차량 구입이나 차고지 계약보다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의 등록기준 대수와 사무실 기준 확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
  • 차고 임대차는 관할관청에 계약서를 낸 날부터 2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므로, 계약 기간이 짧으면 등록 전에 연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의차 영업은 면허인가요, 등록인가요?
등록입니다.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전세버스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사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제4조제2항). 조례로 권한이 위임된 지역은 시·군·구 교통 부서가 접수합니다.
장의차 1대로도 사업 등록이 되나요?
됩니다. 시행규칙 별표 3의 특수여객 등록기준 대수는 지역 구분 없이 1대 이상입니다. 다만 시·도 조례로 기준 대수를 조정할 수 있어 주사무소 소재지 조례를 확인해야 하고, 1대인 경우 조례에 따라 사무실·영업소를 갖추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장의차 차고지는 몇 ㎡가 필요한가요?
차량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대당 최저 면적은 대형승합 36~40㎡, 중형승합 23~26㎡, 소형승합 15~17㎡, 승용 13~16㎡이고, 이 범위에서 차고 위치와 출입 여건을 고려해 관할관청이 정합니다. 차고 부대시설 면적은 차고면적에 넣지 않습니다.
다른 도시 주차장을 장의차 차고로 써도 되나요?
조건부로 됩니다. 차고는 주사무소·영업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시·군 또는 그와 맞닿은 행정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남의 토지나 주차장을 쓰는 경우에는 2년 이상 임대·사용 계약이어야 자기 소유 차고로 봅니다.
등록한 장의차로 다른 지역 장례도 운행할 수 있나요?
됩니다.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므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지역 제한 없이 운행할 수 있습니다. 차고와 사무실 기준은 주사무소·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행정사가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주사무소 소재지 조례의 등록기준과 차고지 위치·면적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9호서식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관할관청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보완 요구가 오면 서류 보완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