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행정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요건 — 주기장 면적·위치·진입로와 필요서류

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크레인 같은 건설기계를 빌려주는 사업을 하려면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에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합니다. 4대 이하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5대 이상은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이고, 어느 쪽이든 보유 대수에 맞는 면적의 주기장을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등록 여부는 주기장 땅에서 대부분 갈리므로 토지 계약 전에 지번부터 확인합니다.
진행 절차
1. 개별·일반 구분 정하기
1인의 개인이나 법인이 4대 이하로 운영하면 개별건설기계대여업, 5대 이상이면 일반건설기계대여업입니다. 둘 이상의 개인·법인이 공동으로 일반대여업을 하려면 각 구성원이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면서 구성원 간 권리·의무를 정한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2. 주기장 토지 확인
주기장은 농지법·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주기장 설치가 허용되는 땅이어야 합니다. 바닥이 평탄해 건설기계를 세워 두기에 적합해야 하고, 진입로는 건설기계와 수송용 트레일러가 드나드는 데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지번으로 용도지역과 진입로를 먼저 봅니다.
3. 주기장 면적과 위치 맞추기
필요 면적은 24㎡×(타워크레인 외 건설기계 대수)^0.815로 계산하고, 무한궤도식은 1대를 0.5대로 셉니다. 예를 들어 타이어식 장비 5대면 약 89㎡입니다. 사무실과 주기장은 같은 시·군 안에 두는 것이 원칙이고, 광역시와 시·군은 사무실이 있는 광역시·시·군에 연접한 광역시·시·군에 주기장을 둘 수 있고, 특별시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에 둘 수 있습니다.
4.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서 받기
주기장 소재지 시·군·구에서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사무소와 주기장이 같은 시·군·구에 있으면 등록 신청 때 확인신청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주기장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합니다.
5. 등록 신청과 등록증 수령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에 서류를 붙여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에 냅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고,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뒤 등록증이 나옵니다. 사무소가 둘 이상이면 사무소마다 관할 시·군·구에 따로 등록합니다.
필요 서류
-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
-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설기계 등록증 등)
-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서(주기장 소재지 시·군·구 발급)
- 공동 운영인 경우 구성원 간 계약서 사본
비용 안내
주기장 사전 검토와 등록 신청 대행 수임료는 업계에서 수십만 원 선이며, 장비 대수와 주기장 확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토지 지번과 장비 목록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별표 14
먼저 확인하세요
- 주기장 토지 계약금을 넣기 전에 지번으로 주기장 설치 가능 여부와 진입로를 확인하세요. 계약 뒤에 요건이 맞지 않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굴착기 1대만 있어도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주기장 없이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이 되나요?
사무실은 인천인데 주기장을 다른 지역에 둬도 되나요?
흙바닥 땅을 주기장으로 쓸 수 있나요?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은 얼마나 걸리나요?
행정사가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건설기계대여업 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