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사업 유형 결정: 보유 대수와 공동 운영 여부로 개별(1인 4대 이하)·일반(5대 이상 또는 공동 운영)을 정하고, 공동 운영이면 대표자와 각 구성원이 모두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02
주기장 면적 계산: 별표 14 산식(24㎡×타워크레인 외 대수의 0.815제곱 + 80㎡×타워크레인 대수의 0.815제곱)으로 필요 면적을 구하고, 무한궤도식은 1대를 2분의 1대로 셉니다.
- 03
주기장 부지 확인: 토지 계약 전에 지번으로 주기장 건축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인지, 바닥이 평탄하고 수송용 트레일러가 드나들 진입로가 있는지, 사무실과 같은 시·군이나 허용된 연접 지역인지 확인합니다.
- 04
주기장시설보유 확인: 주기장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29호서식 확인신청서를 내 처리기간 7일 안에 확인서를 받고, 남의 땅이면 임대계약서와 임대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입니다.
- 05
등록신청서 제출: 별지 제28호서식 신청서에 건설기계 소유사실 증명서류, 사무실 소유권·사용권 증명서류,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서를 붙여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에 내면, 처리기간 10일 안에 등록기준을 확인해 등록증을 내줍니다.
- 06
등록 후 관리: 주기장에 별표 14의2의 건설기계 주기장 표지를 세우고, 대여사업용 등록번호표(주황색 바탕)로 바꾸는 절차를 등록관청에 확인하며, 임대차 계약은 임대료와 기간을 적은 계약서로 체결해 보관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주기장 토지를 먼저 계약했는데 주기장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용도지역이거나 사무실과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 있으면 확인서가 나오지 않아 등록을 못 하므로, 지번으로 주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계약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