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행정
수입 건설기계 형식신고·동일형식 수입신고 — 제원표·시험성적서 준비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면 그 형식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거나, 시행령이 정한 기종은 형식신고를 합니다. 이미 승인·신고된 형식과 같은 장비를 들여올 때는 동일형식 수입신고를 합니다. 접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가 받고, 신고는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리 여부를 통지합니다.
진행 절차
1. 승인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확인
불도저, 무한궤도식 굴착기·로더·기중기, 지게차, 스크레이퍼,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등 시행령 제11조에 열거된 기종은 형식신고 대상입니다. 그 밖의 건설기계는 형식승인을 받습니다. 연구개발이나 수출 목적이면 승인·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같은 형식이 이미 있는지 확인
같은 형식이 이미 승인되거나 신고돼 있으면 동일형식 수입신고로 진행합니다. 이 경우 제원표와 선적서류 사본이 기본 서류이고, 처음 수입하는 사람은 사후관리 시설·기술인력 확보 서류를 더 냅니다.
3. 제원표와 기술자료 맞추기
건설기계제원표, 외관도, 국내 안전기준 적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적합 서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인시험·연구기관 또는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나 인증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자료의 수치와 제원표 기재값이 서로 맞는지 대조합니다.
4. 사후관리 체계 갖추기
형식승인·신고를 한 수입자는 정비 부품 공급과 정비·검사 기술자료 제공 같은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처음 신고할 때 사후관리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했다는 서류를 내고, 건설기계정비업자나 다른 제작자의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 접수와 확인검사
형식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냅니다.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형식신고를 한 장비는 확인검사를 받을 수 있고, 확인검사를 받으면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필요 서류
- 건설기계형식신고서(또는 동일형식건설기계수입신고서)
- 건설기계제원표
- 건설기계 외관도
- 안전기준 적합 확인 서류(시험성적서·인증서)
- 도로 이동 시 분해·운송방법(해당 기종만)
- 선적서류 사본(동일형식 수입신고)
- 사후관리 시설·기술인력 확보 증명 서류(최초 신고 시)
비용 안내
형식신고·동일형식 수입신고 서류 작성 대행 수임료는 업계에서 수십만 원 선부터이며, 기종 수와 해외 기술자료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장비 사양서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19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먼저 확인하세요
- 선적 전에 같은 형식이 국내에 승인·신고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처음 들어오는 형식이면 기술자료 보완에 시간이 더 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형식승인과 형식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미 국내에 들어온 모델과 같은 장비를 수입하면 무엇을 하나요?
해외 제작사 시험성적서로 안전기준 적합 서류를 대신할 수 있나요?
형식신고 뒤 사양이 바뀌면 다시 신고하나요?
행정사가 수입 건설기계 형식신고를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수입 건설기계 형식신고·동일형식 수입신고’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