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대상 구분: 수입 장비의 기종과 주행 방식(무한궤도식·타이어식)을 확인해 형식승인 대상인지 시행령 제11조의 형식신고 대상인지 정하고, 연구개발·수출 목적 예외에 해당하는지도 봅니다.
- 02
기존 형식 확인: 선적 전에 같은 제작사·같은 형식이 국내에서 이미 승인·신고됐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형식이면 동일형식 수입신고로, 처음 들어오는 형식이면 형식신고나 형식승인으로 준비합니다.
- 03
제원표·기술자료 대조: 별지 제3호서식 계열의 건설기계제원표와 외관도, 제작회사나 공인 시험·연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인증서의 수치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항목과 맞는지 하나씩 대조합니다.
- 04
사후관리 체계 증명: 그 형식을 처음 신고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56조·별표 13의 사후관리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췄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정비 부품 공급과 정비 기술자료 제공 방법도 함께 정리합니다.
- 05
신고서 제출: 별지 제26호서식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붙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에 냅니다. 동일형식 수입신고는 제원표와 선적서류 사본을, 형식신고는 외관도와 안전기준 적합 서류를 함께 냅니다.
- 06
수리 후 검사·등록: 수리 통지를 받은 뒤 확인검사를 받으면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건설기계 등록은 취득한 날(판매 목적 수입은 판매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시·도에 신청하고, 형식 내용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타이어식 굴착기·로더처럼 형식승인 대상인 장비를 형식신고로 준비하면 접수 단계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선적 전에 주행 방식까지 확인해 대상을 정합니다. 운전실 형태·타이어 규격·성능에 영향 없는 부품처럼 시행규칙 제45조의 경미한 변경이 아니면 변경신고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