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증·지정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요건과 심사 기준 — 핵심서비스·연계서비스, 70% 통과선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인증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는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하고, 인증 뒤에는 2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습니다.
진행 절차
1. 핵심서비스와 연계 구조 정하기
중개, 관리, 개발, 임대 같은 부동산서비스 가운데 무엇을 핵심서비스로 할지 정하고, 함께 제공할 연계사업자와 연계서비스를 확정합니다. 참여사업자는 모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인증기준 자체 점검
사업자의 전문성과 법규 준수, 서비스의 안정성과 우수성, 소비자 보호 대책이 인증기준의 큰 줄기입니다. 심사항목별 배점표에 맞춰 현재 운영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 항목과 새로 만들어야 할 항목을 나눕니다.
3. 운영계획서와 증빙 작성
부동산서비스 운영계획서에 핵심서비스와 연계서비스의 제공 흐름, 계약부터 사후관리까지의 소비자 보호 절차, 인력 운영을 적습니다. 내부 규정과 업무 매뉴얼, 고객 응대 기록 같은 증빙을 함께 정리합니다.
4. 신청과 보완
신청서와 인증기준 충족 서류, 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보완 통보를 받으면 30일 안에 보완해야 하고, 기간 안에 보완하지 못하면 서류와 수수료가 반환되며 신청이 끝납니다.
5. 심사, 인증, 정기점검
인증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결과가 나오며, 한 번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으면 인증마크를 쓸 수 있고, 인증일부터 2년마다 기준 유지 여부를 점검받습니다.
필요 서류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신청서
- 인증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서비스 운영계획서
- 참여사업자(핵심·연계사업자) 사업자등록 정보
- 내부 규정, 업무 매뉴얼, 소비자 보호 절차 자료
- 중소기업 확인서(소상공인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
비용 안내
인증 신청 서류 준비 대행 수임료는 업계에서 백만 원대~수백만 원 선으로 형성돼 있고, 운영계획서와 내부 규정을 새로 만드는 분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증 수수료는 고시 금액을 따로 냅니다. 사업 구조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5조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6조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5조·제6조·제7조·제18조
먼저 확인하세요
-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하거나 인증기준에 못 미치게 되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완 통보 후 30일 안에 보완하지 못하면 신청이 반려되므로 증빙을 미리 갖춰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심사는 몇 점이면 통과하나요?
인증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인증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행정사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신청을 대신 해 주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