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 기업 인증·지정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인증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중개·관리·개발·임대 같은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다른 등록사업자와 연계해 부동산서비스나 관련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인증기준은 사업자의 전문성과 법규 준수, 서비스의 안정성과 우수성, 소비자 보호 대책이며, 심사항목 배점 합계의 70% 이상(소상공인 확인서를 낸 사업자는 60% 이상)과 항목별 최저 비율을 넘어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청서에 인증기준 충족 증명 서류와 부동산서비스 운영계획서를 붙여 내면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심사하고 한 번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인증 뒤에는 2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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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핵심·연계 구조 정하기: 중개, 관리, 개발, 임대 등 가운데 핵심서비스를 정하고 함께 제공할 연계사업자와 연계서비스를 확정합니다. 참여사업자는 모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연계 계약서나 업무협약서로 서비스 제공 구조를 보여 줍니다.

  2. 02

    배점표 자체 점검: 전문성·법규 준수, 서비스 안정성·우수성, 소비자 보호 대책으로 나뉜 심사항목 배점표에 맞춰 현재 운영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 항목과 새로 만들어야 할 항목을 나눕니다. 합계 70% 이상과 항목별 소계 40% 이상(소상공인은 60%·30%)을 넘는지 미리 계산합니다.

  3. 03

    운영계획서와 내부 규정 작성: 부동산서비스 운영계획서에 핵심서비스와 연계서비스의 제공 흐름, 계약부터 사후관리까지의 소비자 보호 절차, 인력 운영을 적고, 내부 규정·업무 매뉴얼·고객 응대 기록 같은 증빙을 정리합니다.

  4. 04

    신청과 보완: 신청서에 인증기준 충족 서류와 운영계획서를 붙여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은 행정정보로 확인하며, 보완 통보를 받으면 30일 안에 보완해야 하고 기간 안에 보완하지 못하면 신청이 반려됩니다.

  5. 05

    심사·인증과 정기점검: 인증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결과가 나오며 한 번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인증을 받으면 인증마크를 쓸 수 있고 2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으며, 기준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수시점검 대상이 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국토교통부(인증심사 대행기관 접수)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실제 처리기관국토교통부(인증심사 대행기관)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국토교통부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국토교통부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800,000원부터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5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7

인증 수수료는 고시 금액을 따로 내고, 보완 통보 후 30일 안에 보완하지 못하면 신청이 반려되므로 심사항목별 증빙을 신청 전에 갖춰 둡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