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사업 허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등록 요건 — 자본금 3억·보증보험 1억과 필요서류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남의 물류시설·장비를 이용해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포워딩)은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으로, 주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은 자본금 3억 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이 필요하고, 면제 사유가 없으면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등록 수수료는 1건당 2만 원이고, 등록 뒤에는 3년마다 등록기준 신고를 합니다.
진행 절차
1. 등록 대상 사업인지 확인
국제물류주선업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해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입니다. 자기 명의로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을 발행하며 수출입 운송을 주선하려면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 없이 경영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2. 자본금과 보증보험 기준 맞추기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이 아닌 개인은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에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이 등록기준입니다.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거나, 은행에서 1억 원 이상 지급보증을 받았거나, 1억 원 이상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3. 대표자·임원 결격사유 점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물류정책기본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해운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중인 사람,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록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대표자와 임원까지 확인하고, 외국인 대표·임원은 본국 법령상 결격이 없다는 서류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을 받아 준비합니다.
4. 시·도에 등록 신청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등록기준 증명서류, 자기 명의로 발행할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을 붙여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첨부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하고, 수수료는 1건당 2만 원입니다. 시·도는 결격사유와 등록기준을 심사한 뒤 등록증을 발급하며, 접수·검토 업무는 물류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어 접수처는 관할 시·도마다 확인합니다.
5. 등록 후 변경등록과 3년 신고
상호, 대표자·임원 성명, 주사무소 소재지, 국적이 바뀌거나 자본금·자산평가액이 줄면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합니다.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마다 그때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기준 신고서를 냅니다. 사업을 양도·상속·합병으로 넘겨받으면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필요 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1억 원 이상 보증보험 증권(면제 사유가 있으면 지급보증서·화물배상책임보험 증권 등 그 증빙)
- 자기 명의로 발행할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한글 또는 영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외국인 대표·임원의 결격사유 없음 확인 서류(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 외국인투자 증명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법인·개인 구분, 외국인 대표·임원 서류 여부, 변경등록·등록기준 신고 포함 여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등록·변경등록 1건당 2만 원).
근거·확인일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 물류정책기본법 제45조
-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 물류정책기본법 제66조
- 물류정책기본법 제69조
- 물류정책기본법 제71조
- 물류정책기본법 제73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51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의2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먼저 확인하세요
- 상호·임원·주사무소 소재지를 바꾸거나 자본금이 줄었는데 6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법인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등록취소 사유가 되므로, 사유가 생긴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꿔야 취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할 수 있나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등록 없이 포워딩 영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3년마다 하는 등록기준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사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등록·변경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