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증·지정

방산업체 지정 신청 — 산업통상부 신청서 첨부서류 8종과 방산물자 지정요청 절차

방산물자를 생산하려는 업체는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시설기준과 보안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생산하려는 군수품이 아직 방산물자가 아니라면 방위사업청장에게 방산물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지정요청은 3개월 이내, 방산업체 지정신청은 6개월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진행 절차

  1. 1. 생산 품목의 방산물자 지정 여부 확인

    방산물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에서 지정하며, 총포·유도무기·항공기·함정·탄약 등 법 제35조제2항 각 호 물자는 주요방산물자, 그 외는 일반방산물자로 구분됩니다. 지정 단위는 원칙적으로 완제품이나 주요 구성품이고, 국내 기술수준상 2개 이상 업체가 생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물자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0조).

  2. 2. 방산물자 지정요청서 제출(지정되지 않은 품목)

    군수품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방산물자 지정요청서에 물자의 운용개념, 제원과 특성, 개발현황, 국산화 실적·계획, 유사장비와 비교한 경제성, 생산 실적·능력, 지정 필요성을 적어 방위사업청장에게 냅니다. 방위사업청장은 3개월 이내에 지정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합니다.

  3. 3. 시설기준·보안요건 갖추기

    시설기준은 생산에 필요한 일반시설과 특수시설, 품질검사시설, 기술인력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릅니다(시행령 제42조). 보안요건은 방산시설 지역 보안, 종사 인원 보안, 비밀문서 취급·보관, 원자재 보호, 통신시설, 정보처리 자료 보호 대책 등 9개 항목입니다(시행령 제44조제1항).

  4. 4. 방산업체지정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별지 제4호서식 방산업체지정 신청서에 정관(법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생산시설 명세와 능력설명서, 원료 사용실적·조달계획서, 생산제품 실적·계획서, 사업계획서, 기술자·기능사 양성계획서와 기술능력설명서, 안전대책 계획서를 붙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냅니다. 이미 지정된 방산업체가 다른 방산물자를 추가로 생산하려는 경우에는 생산시설 명세부터 사업계획서까지 4종만 붙이면 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5. 5. 시설 측정·보안 측정과 지정서 발급

    산업통상부장관은 시설기준에 따라 생산시설을 측정하고, 보안요건 측정은 방위사업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요청됩니다.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가 신청인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되고, 지정되면 별지 제5호서식 방산업체지정서가 교부됩니다.

필요 서류

  • 방산업체지정 신청서(「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방산물자 지정요청서(「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생산 품목이 방산물자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 정관(법인만 해당)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생산시설 및 그 주요 부속시설의 명세와 그 능력설명서
  • 원료의 사용실적 및 조달계획서
  • 생산제품의 종류·규격과 그 생산·판매의 실적 및 계획서
  • 사업계획서
  • 기술자 및 기능사의 양성계획서와 기술능력설명서
  • 안전대책에 관한 계획서 및 설명서

비용 안내

업계 수만 원~수십만 원 선 · 방산물자 지정요청서를 함께 작성하는지, 생산시설 명세·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 작성 분량과 추가 지정 신청인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방산업체지정 신청서 접수 수수료는 없습니다.

근거·확인일

  • 방위사업법 제34조
  • 방위사업법 제35조
  • 방위사업법 제47조
  • 방위사업법 제48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9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0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1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2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4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2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4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방산업체 지정취소를 받은 방산업체의 임원(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이었던 사람이 취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로 임원으로 있으면 지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방위사업법 제47조), 신청 전 임원 구성을 확인합니다.
  • 방산업체를 매매·인수·합병하여 경영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하면 지정취소 사유가 됩니다(제35조제3항, 제48조제1항제3호).

자주 묻는 질문

방산업체 지정은 방위사업청에 신청하나요?
아니요. 방산업체 지정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 전에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고, 보안요건 측정은 방위사업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맡습니다. 방산물자 지정요청은 방위사업청장에게 냅니다.
방산업체 지정 신청하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통보됩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 여부를 신청인과 방위사업청장에게 알리고, 지정하는 경우 방산업체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방산물자 지정요청은 3개월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방산물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품을 만드는 업체도 방산업체 지정을 받을 수 있나요?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방산업체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려는 자가 지정받는 것이므로, 생산 품목이 방산물자가 아니라면 먼저 방위사업청장에게 방산물자 지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부분품·결합체 단위는 핵심기술·방위산업기술이 포함되었거나 부품국산화개발사업으로 개발된 부품 등 시행령 제4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할 때만 지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방산업체와 일반방산업체는 어떻게 나뉘나요?
생산하는 방산물자 종류로 나뉩니다. 총포류·화력장비, 유도무기, 항공기, 함정, 탄약, 전차·장갑차, 레이더·통신전자장비, 광학·열상장비, 전투공병장비, 화생방장비, 지휘통제장비 등 법 제35조제2항 각 호 물자를 생산하면 주요방산업체, 그 외 방산물자를 생산하면 일반방산업체로 지정됩니다.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시설기준·보안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 법 제4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청렴서약서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공급계약 거부, 허위 원가자료 제출 등이 포함되며, 취소 전에는 청문을 거칩니다.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설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행정사가 방산업체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주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방산업체지정 신청서와 방산물자 지정요청서, 생산시설 명세·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작성하고 산업통상부와 방위사업청 제출을 대행합니다. 보완 요구가 오면 보완서류 작성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방산물자·방산업체 지정 신청’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