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고용 인증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받는 기업 요건과 6월 30일 마감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회사가 되려면 병무청장이 선정하는 병역지정업체가 돼야 합니다. 선정원서는 매년 6월 30일까지(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은 1월 31일까지도 가능) 업종별 추천권자에게 내고, 추천권자가 명부를 만들어 병무청장에게 넘기면 병무청장이 선정합니다.
진행 절차
1. 선정기준 확인
전문연구요원 연구기관은 자연계 석사 이상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이 원칙이고,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은 2명 이상(창업기업 부설은 1명 이상)입니다. 산업기능요원 기간산업체는 공업 분야라면 제조업이나 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대상이며, 건설·광업·수산·해운 분야는 규모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2. 추천권자 확인
자연계 연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간산업체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방위산업체는 방위산업진흥회장 등 업종별 추천권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업 분야 기간산업체는 공장·사업장 단위로 신청합니다.
3. 선정원서 제출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에 구비서류를 붙여 매년 6월 30일까지 추천권자에게 냅니다.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은 1월 31일까지 낼 수도 있습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추천권자가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4. 추천과 선정
추천권자는 선정기준에 맞는 곳만 추천 명부를 만들어 7월 31일까지(1월 접수분은 2월 말까지) 병무청장에게 냅니다. 병무청장이 선정하고 결과를 추천권자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합니다.
5. 배정인원과 편입
선정되더라도 요원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병무청장이 업체별로 따로 배정합니다. 업체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내고, 편입 뒤 의무복무기간은 전문연구요원 3년, 산업기능요원 2년 10개월(보충역 편입은 2년 2개월)입니다.
필요 서류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연구기관용, 별지 제53호의2서식 기간·방위산업체용)
- 연구전담요원 학위·재직 증빙(연구기관)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인 경우)
- 공장등록·사업자등록 등 업종 증빙(기간산업체)
- 중소기업 확인서(해당 시)
- 근로조건 이행 서약서(선정 후)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 선 · 연구기관·기간산업체 구분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함께 준비하는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병역법 제36조
- 병역법 제37조
- 병역법 제38조
- 병역법 제39조
- 병역법 시행령 제72조
- 병역법 시행령 제73조
- 병역법 시행령 제74조
먼저 확인하세요
- 6월 30일을 넘기면 그해 선정 절차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연구소 인정이 필요하면 그보다 먼저 준비하세요.
- 선정 뒤에도 폐업 등 사유가 생기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고, 복무 중인 요원은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연구소도 전문연구요원을 받을 수 있나요?
선정원서는 언제 내나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면 바로 요원을 채용할 수 있나요?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은 얼마인가요?
행정사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을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