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신청 유형과 단위 정하기: 전문연구요원을 받으려면 연구기관(연구소·연구분소 단위), 산업기능요원을 받으려면 기간산업체나 방위산업체로 신청합니다. 공업 분야 기간산업체와 방위산업체는 회사 전체가 아니라 공장·사업장 단위로 선정받습니다.
- 02
선정기준 점검: 자연계 연구기관은 석사 이상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은 2명 이상, 창업기업 부설 연구기관은 1명 이상을 확보했는지 봅니다. 공업 분야는 사업자등록 업종, 공장등록 내용, 실제 생산제품이 서로 맞는지와 신청 공장의 상시근로자 현황을 확인하며, 세부 선정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 03
추천권자 확인: 자연계 연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학연구기관은 교육부장관, 기간산업체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방위산업체는 방위산업진흥회장이 추천권자입니다. 원서를 낼 곳이 업종마다 달라 먼저 확정합니다.
- 04
선정원서 작성·제출: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와 연구전담요원 학위·재직 증빙,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공장등록 자료 등 구비서류를 갖춰 매년 6월 30일까지 추천권자에게 냅니다.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은 1월 31일까지 낼 수도 있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추천권자가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 05
추천 명부와 선정 통보: 추천권자는 선정기준에 맞는 곳만 추천 명부로 만들어 7월 31일까지(1월 접수분은 2월 말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냅니다. 병무청장이 선정하고 결과를 추천권자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합니다.
- 06
배정인원과 사후관리: 요원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병무청장이 군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업체별로 따로 정합니다. 업체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내고, 폐업 등으로 선정이 취소되면 복무 중인 요원은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야 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병무청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6월 30일을 넘기면 그해 선정원서를 낼 수 없고 선정되더라도 배정인원을 따로 받아야 요원을 편입시킬 수 있으므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과 연구전담요원 확보는 마감 전에 끝내 둡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