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회복지시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 신청 — 자격·공모 절차·심사 기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정받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곳은 비영리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공공기관이 원칙이고, 영리기관은 지역에 비영리기관이 없는 경우에만 사회적기업으로 한정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80점 이상 득점한 순서로 지정됩니다.

진행 절차

  1. 1. 신청 자격 확인

    법인·단체 허가나 등록신고를 마친 비영리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공공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이라면 지역에 비영리기관이 없는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2. 지자체 공모계획 확인

    지정은 상시 접수가 아니라 시·군·구가 공고하는 공모로 진행됩니다. 공모계획의 신청기간, 제출서류, 평가항목을 먼저 확인하고 일정에 맞춰 준비합니다.

  3. 3. 서류 제출과 현장실사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등을 제출하면 담당 부서가 현장실사를 나옵니다. 상담·교육공간, 사무실, 활동지원사 교육공간이 실제로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4. 4. 심사위원회 심사와 지정

    심사위원회가 서류를 평가하고, 80점 이상 득점한 기관을 점수 순으로 지정합니다. 지정 후에는 사업을 다른 주체에 넘길 수 없어, 운영 주체가 바뀌면 새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지정신청서
  •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또는 단체 등록 서류)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 시설·인력 기준 충족 증빙(공간 도면·사진, 인력 현황)
  • 예산서
  • 사업실적 자료

비용 안내

지정신청 서류 작성·준비 대행은 업계에서 수십만 원~백만 원대 선으로 형성돼 있고, 법인 상태와 사업계획서 분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모 요건과 준비 상태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3조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4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공모 신청기간을 놓치면 다음 공모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영리법인은 사회적기업 인증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나 주식회사도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비영리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공공기관만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내에 비영리기관이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영리기관도 지정될 수 있지만, 이때도 사회적기업으로 한정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은 언제 신청하나요?
시·군·구가 공모를 낼 때 신청합니다. 공모 시기와 평가항목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관할 시·군·구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실사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상담·교육공간, 사무실, 활동지원사 교육공간이 실제로 마련돼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서류와 현장이 다르면 감점이나 탈락 사유가 됩니다.
몇 점 이상이어야 지정되나요?
심사위원회 서류심사에서 80점 이상 득점한 기관을 점수 순으로 지정합니다. 공모 인원보다 신청이 많으면 80점을 넘어도 순위에 따라 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정받은 기관을 다른 법인에 넘길 수 있나요?
넘길 수 없습니다. 지정은 해당 주체에 대한 것이라 운영 주체가 바뀌면 새 주체가 신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