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운영

다단계판매업 등록 방법 — 자본금 5억원·소비자피해보상보험·후원수당 35% 기준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자본금 5억원 이상(시행령 제21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결, 후원수당 산정·지급 기준을 갖춰 별지 제7호서식 등록신청서를 내며, 서식상 처리기간은 7일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진행 절차

업무 유형
  • 등록 난이도 보통

    시설·인력·자본금 등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한 뒤 등록증을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1. 1. 결격사유와 자본금 확인

    대표자·임원·지배주주가 같은 법 제14조의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파산 후 미복권, 이 법 위반 징역형 집행 종료 후 5년 미경과, 등록취소 후 5년 미경과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자본잠식이 있으면 그 금액을 빼고 법정준비금은 더해 계산합니다(시행령 제21조).

  2.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결

    등록 전에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중 하나를 체결해야 합니다(제37조 제1항). 체결 증명서류는 등록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류입니다.

  3. 3. 후원수당 지급 기준과 판매 방법 서류 작성

    후원수당 총액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의 100분의 35를 넘을 수 없고 1년 단위로 산정합니다(제20조 제3항). 하위판매원 모집 수를 조건으로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기준은 둘 수 없고(같은 조 제5항), 판매원에게 등록·자격 유지 조건으로 지우는 부담은 연간 5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22조 제1항, 시행령 제29조).

  4. 4. 등록신청서 제출과 등록증 수령

    별지 제7호서식 등록신청서에 자본금 증명서류, 보험·공제 계약 증명서류, 후원수당 기준서, 판매 방법 서류, 영업일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냅니다(시행규칙 제11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등록되면 별지 제8호서식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5. 5. 등록 뒤 변경·휴업·폐업 신고

    상호·주소·대표자, 자본금, 보험계약, 후원수당 기준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행정청은 10일 안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며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제13조 제2항·제4항·제5항). 휴업·폐업·영업 재개도 신고 대상입니다.

필요 서류

  • 다단계판매업 등록신청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자본금 5억원 이상을 증명하는 서류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결 증명서류(보험계약·채무지급보증계약·공제계약 중 하나)
  •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 재고관리·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 방법에 관한 서류
  • 회사의 영업일을 적은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첨부)

비용 안내

행정사 수임료
  • 기본9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등록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취급 품목과 후원수당 구조, 판매 방법 서류의 분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9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별지 제7호서식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자본잠식이 있으면 그 금액을 빼고 계산하므로 장부상 자본금이 5억원이어도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 후원수당 지급 기준을 바꾸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고(제20조 제2항), 바뀐 기준은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단계판매업 등록 자본금은 얼마가 필요한가요?
5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률은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고 정하고, 시행령 제21조가 그 규모를 5억원으로 정했습니다. 자본잠식이 있으면 그 금액을 빼고 법정준비금은 더해 계산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판매 대금 총액의 3배가 2억원을 넘으면 그 금액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58조).
후원수당은 매출의 몇 퍼센트까지 줄 수 있나요?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의 35%까지입니다(제20조 제3항). 가격 합계액은 출고 시점, 후원수당은 지급 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산정합니다.
다단계판매업 등록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등록신청서 서식에 적힌 처리기간은 7일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첨부서류가 누락되거나 보완 요청을 받으면 그 기간만큼 늦어질 수 있습니다.
판매원에게 가입비나 물품 구입을 요구할 수 있나요?
연간 5만원을 넘는 부담은 지울 수 없습니다. 등록·자격 유지·유리한 후원수당 기준 적용을 조건으로 그 수준을 넘는 재화 구입 등을 요구하면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위반입니다(시행령 제29조).
행정사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도와주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결격사유·자본금 기준 확인, 후원수당 지급 기준서와 판매 방법 서류 정리, 등록신청서 작성과 제출 대행을 진행해드립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 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