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등록 난이도 보통
시설·인력·자본금 등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한 뒤 등록증을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01
업종 구분과 결격사유 확인: 판매원의 하위판매원 모집과 그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주는 다단계판매인지, 직근 하위판매원이 아닌 판매원의 실적에는 후원수당을 주지 않는 후원방문판매인지 판매조직 구조로 업종을 정합니다. 대표자·임원·지배주주가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 파산 후 미복권, 이 법 위반 징역형 집행 종료 후 5년 미경과, 등록취소 후 5년 미경과 등 같은 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02
자본금 기준 점검: 다단계판매업은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자본잠식이 있으면 그 금액을 빼고 법정준비금은 더해 계산하므로 최근 결산 기준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후원방문판매업은 자본금 증명서류를 내지 않습니다.
- 03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결: 등록 전에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중 하나를 체결하고 증명서류를 받습니다. 후원방문판매업자가 공급한 재화등의 100분의 70 이상을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증명서류로 이 계약을 대신할 수 있으나, 전자거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04
후원수당 지급 기준서와 판매 방법 서류 작성: 후원수당 총액이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합계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00분의 35(후원방문판매는 100분의 38)를 넘지 않도록 1년 단위로 산정하는 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합니다. 하위판매원 모집 수를 조건으로 후원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기준이 없는지, 판매원에게 지우는 부담이 연간 5만원 이하인지 확인하고 재고관리·후원수당 지급 방법을 판매 방법 서류에 담습니다.
- 05
등록신청서 제출과 등록증 수령: 별지 제7호서식 등록신청서에 자본금 증명서류, 보험·공제 계약 증명서류, 후원수당 기준서, 판매 방법 서류, 영업일을 적은 서류를 붙여 주된 사무소 관할 시·도에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등록요건을 충족하면 다단계판매업 등록증(별지 제8호서식) 또는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별지 제9호서식)이 발급됩니다.
- 06
변경·휴업·폐업 신고: 상호·주소·대표자 등 신청서 기재사항, 자본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후원수당 기준이 바뀌면 변경사항이 생긴 날(자본금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보험·공제 계약의 해지·만료에 따른 변경은 해지일·만료일 3개월 전에 증명서류를 내야 하고, 휴업·폐업·영업 재개는 미리 신고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자본잠식이 있으면 그 금액을 빼고 자본금을 계산하므로 등기상 자본금이 5억원이어도 기준에 못 미쳐 등록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신청 전에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