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운영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 점포철거비·사업정리 컨설팅·전직장려수당 순서와 서류

폐업했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5조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해마다 공고하는 폐업 지원사업(희망리턴패키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스톱 폐업지원은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으로 구성되고, 폐업 뒤에는 재취업 교육과 전직장려수당, 재창업 지원으로 이어집니다. 지원 단가와 한도, 신청 기간은 그해 공고로 정해지므로 철거 계약이나 폐업 신고 전에 공고의 신청 순서와 제외 대상을 먼저 확인합니다.

진행 절차

  1. 1. 그해 공고와 지원 대상 확인

    폐업 지원사업은 법률에 사업 근거만 있고 지원 대상, 단가, 한도, 신청 기간은 해마다 공고로 정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인지, 이미 폐업했는지 폐업 예정인지,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같은 성격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공고 원문과 대조합니다.

  2. 2. 철거 계약 전에 점포철거비 신청

    그동안의 공고는 유상 임대차로 쓰던 점포를 원칙으로 하고, 자가 건물이나 무상으로 쓰던 점포, 신청인이 직접 철거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해 왔습니다. 철거를 먼저 끝내면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증빙이 더 필요해질 수 있으므로 철거 업체 견적을 받은 단계에서 신청 순서를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견적서, 철거 전 사진을 미리 정리해 둡니다.

  3. 3. 사업정리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 신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업무로 사업 정리를 위한 컨설팅, 폐업 관련 법률·세무 상담,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과 취업 알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집기 처분, 임대차 종료, 남은 채무 정리 순서를 컨설팅에서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항목을 같은 공고 안에서 신청합니다.

  4. 4. 사업자 폐업신고와 인허가 폐업신고

    사업자 폐업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신청인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합니다. 음식점처럼 영업신고·허가를 받은 업종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그 관청에도 폐업신고를 하며,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지원 공고가 폐업 예정자와 기폐업자를 구분하므로 신고 날짜는 공고 기준을 확인한 뒤 정합니다.

  5. 5. 재취업·재창업 지원으로 연계

    폐업 뒤 취업을 준비하면 공고에 따라 취업 교육을 수료하고 구직활동이나 취업을 증빙해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합니다. 다시 창업하려면 재창업 지원의 교육과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 요건도 따로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 폐업 지원사업 신청서(법정서식 없음: 해마다 공고하는 전자 신청서를 소상공인24·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작성)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신청인이 홈택스·세무서에서 발급)
  • 점포 임대차계약서 사본(점포철거비 신청 시)
  • 철거 업체 견적서·계약서, 철거 전후 사진 등 공고에서 정한 철거 증빙
  • 인허가 업종의 영업 폐업신고서(해당 법령의 법정서식, 영업신고증·허가증 원본 첨부)
  • 재창업 지원 신청 시 공고 양식의 사업계획서
  • 위임장(서류 제출을 위임하는 경우)

비용 안내

업계 수만 원~수십만 원 선 · 신청 항목(점포철거비·사업정리 컨설팅·재창업 사업계획서) 수와 인허가 폐업신고가 필요한 업종 수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소상공인기본법 제25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식품위생법 제37조
  • 고용보험법 제69조의3
  • 고용보험법 제69조의7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식품위생법」 제37조제8항에 따라 영업 폐업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처분 진행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지원 단가와 한도, 신청 기간, 제외 업종은 해마다 공고로 바뀌므로 신청 시점의 공고 원문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점포 철거를 먼저 하고 나중에 철거비를 신청해도 되나요?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공고는 철거 전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인이 직접 철거한 경우는 제외해 왔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철거 업체를 통해 이미 철거했다면 공고에서 정한 증빙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그해 공고를 확인합니다.
자가 건물이나 가족 소유 점포를 무상으로 썼는데 철거비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점포철거비는 유상 임대차 점포를 기준으로 하고 자가 건물과 무상 임차 점포는 제외해 온 사업입니다. 임대료를 낸 기록과 임대차계약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사업자 폐업신고는 언제, 어디에서 하나요?
사업자 폐업신고는 신청인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합니다. 지원 공고가 폐업 예정자와 이미 폐업한 사람을 구분하고 신청 기한을 폐업일 기준으로 정하기도 하므로, 공고의 대상 기준을 확인한 뒤 신고 날짜를 정합니다. 식품 영업처럼 인허가를 받은 업종은 인허가 관청에도 폐업신고를 합니다.
자영업자도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조건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은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자영업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법령 위반으로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처럼 같은 법 제69조의7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폐업 지원사업의 전직장려수당과는 근거와 담당 기관이 달라 각각 확인합니다.
행정사가 소상공인 폐업지원 신청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그해 공고 기준으로 지원 대상과 제외 사유를 검토하고, 전자 신청서에 입력할 내용과 임대차계약서·철거 증빙 등 첨부서류를 정리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신청인 본인 인증으로 진행하므로 접수 과정을 함께 안내하고, 인허가 관청에 내는 영업 폐업신고서와 재창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소상공인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점포철거비·사업정리 컨설팅·전직장려수당)’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