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그해 공고와 지원 대상 확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인지, 이미 폐업했는지 폐업 예정인지, 공고의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같은 성격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공고 원문과 대조합니다. 폐업 예정자와 이미 폐업한 사람을 나누고 신청 기한을 폐업일 기준으로 정하는 공고가 있어 폐업 날짜를 정하기 전에 확인합니다.
- 02
철거 계약 전 점포철거비 신청: 철거 업체 견적을 받은 단계에서 소상공인24 전자 신청서를 내고 점포 임대차계약서, 견적서, 철거 전 사진을 첨부합니다. 철거를 먼저 끝내거나 신청인이 직접 철거하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고, 원상복구 범위는 임대차계약서 특약을 먼저 확인합니다.
- 03
사업정리 컨설팅·법률자문 신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업무로 사업 정리를 위한 컨설팅과 폐업 관련 상담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집기 처분, 임대차 종료, 남은 채무 정리 순서를 컨설팅에서 점검하고, 공고에 있는 법률자문·채무조정 항목도 같은 신청에서 고릅니다.
- 04
사업자 폐업신고와 영업 폐업신고: 사업자 폐업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신청인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합니다.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서에 영업신고증 원본을 붙여 시·군·구청에 내고, 미용실·세탁소 같은 공중위생영업은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05
재취업·재창업 지원 연계: 폐업 뒤 취업을 준비하면 공고에 따라 취업 교육을 수료하고 구직활동이나 취업을 증빙해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합니다. 다시 창업하려면 재창업 교육과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년 이상)도 따로 확인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소상공인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철거를 먼저 끝내거나 공고의 신청 기한이 지난 뒤에 폐업 날짜를 잡으면 점포철거비와 전직장려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철거 계약과 사업자 폐업신고 전에 그해 공고의 신청 순서부터 확인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