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행정·기타
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 제한대상자 지정과 증거서류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고 있으면 「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피해자 본인과 세대원,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를 제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한대상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가족 중에서 지정하고, 상담사실확인서·보호시설 입소 확인서·법원 결정서 같은 증거서류 중 하나를 붙여 피해자 본인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 수수료는 없고, 법령에 따로 정한 제한 기간이 없어 해제 신청 전까지 제한이 유지됩니다.
진행 절차
1.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신청인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피해자, 즉 가정폭력범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가정폭력행위자와 주민등록지가 달라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거처를 옮겼다면 전입신고를 먼저 마칩니다. 배우자였던 사람,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사이의 폭력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2. 제한대상자 지정
제한대상자는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곧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중에서 지정합니다. 신청서에는 제한대상자마다 신청인과의 관계(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함께 보호할 세대원과 직계존비속도 신청서의 신청인 칸에 적고 서명합니다.
3. 증거서류 준비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긴급전화센터의 상담사실확인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법원의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결정서 등본,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 확정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이 정한 서류 중 하나를 준비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의 확인서를 내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진단서나 경찰관서가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 소명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4. 주민센터에 본인이 신청
피해자 본인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신청서와 증거서류를 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제한조치를 하면 열람·교부기관의 장이 제한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5. 제한 효과와 해제
제한대상자는 가정폭력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고, 채권·채무 같은 이해관계를 내세운 초본 신청도 제한됩니다. 제한을 풀려면 신청자 본인이 해제 신청서를 내고,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세대원·직계존비속이나 제한대상자가 같은 주소의 가족 전원 동의 등 법령이 정한 조건을 갖춰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제시)
- 증거서류 1종: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결정서 등본,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 수사결과 통지서, 확정 판결문 사본 등
-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확인서를 내는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 발급 가정폭력 피해사실 소명 서류
- 해제할 때: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해제 신청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 신청자 사망 후 해제는 동의서(별지 제14호의5서식)
비용 안내
업계 수만 원~수십만 원 선 · 증거서류 확보 상황, 제한대상자와 함께 보호할 가족 수, 해제 신청까지 필요한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이 신청의 관공서 수수료는 없습니다.
근거·확인일
- 주민등록법 제29조
- 주민등록법 제7조의4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서식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먼저 확인하세요
- 가정폭력행위자와 주민등록지가 같으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전입신고로 주민등록지를 먼저 달리한 뒤 신청합니다.
- 제한조치를 하면 제한대상자에게 제한 사유가 서면으로 통지되므로, 신변 안전 계획을 함께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도 주민등록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혼한 전 배우자도 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나요?
교부 제한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제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행정사가 주민등록 교부 제한 신청서 작성을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신청서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