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인허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절차와 요건 — 배상보험·전문의·실적보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거나 외국어 광고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진료과목별 전문의와 외국인환자를 포함하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이 핵심 요건입니다.
진행 절차
1. 등록 필요 여부 확인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진료하는 것 자체는 등록 없이도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를 끌어오기 위한 알선·광고, 외국어 홈페이지 광고를 하려면 유치의료기관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2. 전문의 요건 확인
진료과목별로 전문의가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치과와 한의과는 해당 면허로 전문의 요건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배상책임보험 가입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합니다. 보상한도는 의료기관 종별 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증명서에 외국인환자가 포함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4. 등록 신청
신청서와 요건 증빙을 갖춰 등록을 신청합니다. 보건소 확인을 거쳐 처리되므로 접수부터 등록증 수령까지 몇 주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등록 후 의무 이행
매년 정해진 기한까지 전년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을 보고합니다. 등록 이후 쌓인 실적은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 지정이나 외국인 의료코디네이터 채용 같은 다음 단계의 근거가 됩니다.
필요 서류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신청서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개설허가증
- 진료과목별 전문의 자격 증빙
- 외국인환자 포함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기본자료
비용 안내
등록 서류 작성과 신청 대행은 업계에서 수십만 원~백만 원대 선으로 형성돼 있고, 의료기관 규모와 보험·전문의 자료 정리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관 현황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먼저 확인하세요
- 외국어 광고나 해외 홍보를 시작하기 전에 등록을 먼저 마칩니다.
- 연간 유치 실적보고를 빠뜨리면 행정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려면 꼭 유치의료기관 등록을 해야 하나요?
등록하지 않고 외국어 광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의원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일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으로 요건이 되나요?
행정사가 유치의료기관 등록을 대신 해 주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의료관광 유치·행정’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