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폐기물 인허가
특정공사 사전신고·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 연면적 1,000㎡ 이상 공사는 착공 전 신고

건설 현장이 착공 전에 시·군·구 환경 부서에 내는 신고는 2가지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의 특정공사 사전신고는 굴착기·브레이커·항타기 등 시행규칙 별표 9의 장비를 5일 이상 쓰는 공사로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공사, 연면적 3,000㎡ 이상 해체공사 등이 대상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축조공사, 공사면적 1,000㎡ 이상 토공사 등 시행규칙 별표 13 규모 이상의 공사가 대상입니다. 두 신고 모두 도급 공사면 발주자에게서 최초로 도급받은 자가 공사 현장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착공 전까지 냅니다.
진행 절차
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인지 확인
항타기·천공기·공기압축기·브레이커·굴착기·발전기·로더·압쇄기·다짐기계·콘크리트 절단기·콘크리트 펌프 같은 별표 9 장비를 5일 이상 쓰는 공사가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연면적 1,000㎡ 이상 건축공사, 연면적 3,000㎡ 이상 해체공사, 구조물 용적 1,000㎥ 이상 또는 면적 1,000㎡ 이상 토목건설공사, 면적 1,000㎡ 이상 토공사·정지공사,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0㎥ 이상 굴정공사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학교·공동주택·종합병원 부지 경계에서 50m 이내나 주거지역에서 하는 공사는 이 규모 기준이 없어도 대상이고, 산업단지·전용공업지역 등에서 하는 공사와 저소음 인정 장비만 쓰는 공사는 제외됩니다.
2.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인지 확인
건축물 축조공사는 증·개축·재축·대수선을 포함해 연면적 1,000㎡ 이상, 토목공사는 구조물 용적 1,000㎥ 이상·공사면적 1,000㎡ 이상·총연장 200m 이상, 조경공사는 5,000㎡ 이상, 건축물 해체공사는 연면적 3,000㎡ 이상, 토공사·정지공사는 1,000㎡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장기수선계획을 세우는 공동주택의 건물 외부 도장공사도 대상입니다. 공사를 나눠 발주하면 총 공사 규모로 판단하고, 학교·공동주택 부지 경계 50m 이내 등에서는 조례로 더 작은 공사까지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3. 착공 전 신고서 제출
특정공사는 별지 제10호서식 사전신고서에 공사 개요와 공사일정표,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을 표시한 위치도, 방음·방진시설 설치명세와 도면,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붙여 냅니다. 비산먼지는 별지 제24호서식 신고서를 착공 전에 내고, 건축법 착공신고 대상 공사이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낼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이 둘 이상 시·군·구에 걸치면 공사 면적이 가장 큰 곳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4. 방음벽과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특정공사는 방음시설을 설치한 뒤 공사를 시작해야 하며, 방음벽은 설치 전후 소음도 차이가 7dB 이상이고 높이가 3m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사지역이 좁거나 해체공사처럼 방음벽을 미리 세우기 곤란한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비산먼지는 별표 14 기준에 따라 공사장 경계에 높이 1.8m 이상(부지 경계에서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으면 3m 이상) 방진벽을 세우고, 수송 차량용 세륜시설과 적재함 덮개를 갖춥니다.
5. 신고증명서 수령과 변경신고
특정공사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수리 여부가 통지되고,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장비 30% 이상 증가, 공사기간 연장, 방음·방진시설이나 저감대책 변경, 공사 규모 10% 이상 확대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변경신고하며, 기간 연장은 신고증명서의 공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냅니다. 비산먼지는 명칭·대표자 변경이면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공사기간 연장이면 신고증명서의 공사기간 종료일까지, 그 밖의 사항은 변경 전에 변경신고합니다.
필요 서류
-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특정공사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
- 공사장 위치도(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 방음·방진시설 설치명세서와 도면
- 소음·진동 저감대책과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조치 계획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착공신고 대상 공사로 함께 내는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공사 종류와 규모, 특정공사와 비산먼지 신고를 함께 하는지, 방음·방진시설 명세와 저감대책 작성 범위, 변경신고인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먼저 확인하세요
- 특정공사 공사기간 연장 변경신고는 신고증명서의 공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내야 하므로 공정이 늦어지면 종료일 전에 미리 접수하세요.
- 공사를 나눠 발주해도 비산먼지 신고 대상은 총 공사 규모로 판단하므로 분할 발주 공사는 전체 면적을 합산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리모델링 공사도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해야 하나요?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신고는 누가 하나요?
비산먼지 신고나 특정공사 신고 없이 공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행정사가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신고를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특정공사 사전신고·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