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확인: 항타기·천공기·공기압축기·브레이커·굴착기·발전기·로더·콘크리트 절단기 같은 별표 9 장비를 5일 이상 쓰는지부터 봅니다. 연면적 1,000㎡ 이상 건축공사, 3,000㎡ 이상 해체공사, 용적 1,000㎥ 또는 면적 1,000㎡ 이상 토목건설공사, 1,000㎡ 이상 토공사·정지공사, 총연장 200m 이상 굴정공사 중 하나이거나 학교·공동주택·종합병원 부지 경계 50m 이내나 주거지역의 공사면 신고 대상입니다.
- 02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확인: 증·개축과 대수선을 포함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축조공사, 연면적 3,000㎡ 이상 해체공사, 1,000㎡ 이상 토공사·정지공사, 구조물 용적 1,000㎥ 이상 또는 공사면적 1,000㎡ 이상 토목공사 등 별표 13 규모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공사를 나눠 발주해도 총 공사 규모로 판단하므로 분할 발주 공사는 전체 면적을 합산합니다.
- 03
공사 개요와 저감대책 작성: 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를 담은 공사 개요,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을 표시한 위치도, 방음·방진시설 설치명세와 도면을 정리합니다. 저감대책에는 저소음 공법과 장비 사용, 이동식 방음벽, 작업시간 조정 같은 조치를 공정에 맞춰 적고, 비산먼지는 별표 14 기준의 방진벽·세륜시설·적재함 덮개 계획을 적습니다.
- 04
착공 전 신고서 제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착공 전까지 공사 현장 관할 시·군·구 환경 부서에 냅니다. 건축법 착공신고 대상 공사이면 비산먼지 신고서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낼 수 있고, 현장이 둘 이상 시·군·구에 걸치면 공사 면적이 가장 큰 곳에 신고합니다.
- 05
신고증명서 수령과 변경신고: 특정공사는 4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장비 30% 이상 증가, 공사기간 연장, 공사 규모 10% 이상 확대 등은 별지 제12호서식으로 변경신고하고 기간 연장은 신고증명서의 공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냅니다. 비산먼지는 명칭·대표자 변경이면 30일 이내, 공사기간 연장이면 신고증명서의 공사기간 종료일까지 변경신고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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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특정공사 공사기간 연장 변경신고는 신고증명서의 공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내야 하므로, 공정이 늦어지면 종료일 전에 변경신고서를 먼저 접수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