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행정

동물미용업 등록 요건·시설기준 — 계약 전 건축물 용도부터

애견미용실은 동물보호법 제7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등록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따라 동물미용업으로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1·2종 근린생활시설 등 가능한 용도의 건물이어야 하고, 접객실과 작업실 분리, CCTV, 소독·환기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1인 샵도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까지는 보통 2주 정도 걸립니다.

진행 절차

  1. 1. 임대차 계약 전 건축물 용도 확인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용도에서만 등록할 수 있고,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위반건축물은 안 됩니다. 인테리어 공사 전에 건축물대장으로 용도를 먼저 확인해야 비용을 날리지 않습니다.

  2. 2. 영업자 교육 이수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영업자 교육 3시간을 이수하고, 등록한 뒤에는 매년 3시간의 정기교육을 받습니다. 영상을 100% 시청하고 시험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수료로 인정됩니다.

  3. 3. 시설 갖추기

    접객실과 작업실을 분리하고, 고정형 미용대, 미끄럼 방지 바닥, 급배수·냉온수 설비, 소독기, 온습도·환기 설비를 둡니다. CCTV는 사각지대 없이 촬영하고 영상을 30일 이상 저장해야 합니다.

  4. 4. 등록 신청

    시설 사진과 교육 수료증, 사업장 증빙을 갖춰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시설을 확인하며, 등록까지 보통 2주 정도 걸립니다.

필요 서류

  • 동물미용업 등록신청서
  • 영업자 교육 수료증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용도 확인)
  • 시설 평면도와 사진(접객실·작업실 분리, CCTV 설치 위치)
  • 인력 현황 등 시설·인력 기준 확인 서류

비용 안내

관공서 등록 수수료는 10,000원, 변경신고는 5,000원입니다. 사무소의 반려동물 업종 등록 대행 기본 수임료는 500,000원부터이며, 입지 사전 검토와 도면 작성 범위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동물보호법 제73조
  • 동물보호법 제82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1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4

원문 대조: · 최근 고친 내용: 법령 원문 대조: 근거 조문을 제69조·별표9에서 제73조·별표 11로, 영업자 교육을 4시간에서 3시간(등록 후 매년 3시간)으로 정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임대차 계약과 인테리어 전에 건축물 용도와 위반건축물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등록 없이 영업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피스텔에서 애견미용실을 할 수 있나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용도여야 하므로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으로 용도를 확인하세요.
혼자 운영하는 1인 샵도 등록할 수 있나요?
네. 1인 샵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객실·작업실 분리, CCTV, 소독기, 환기 설비 같은 시설기준은 똑같이 갖춰야 합니다.
CCTV 영상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사각지대 없이 촬영하고 영상을 30일 이상 저장해야 합니다. 저장 용량이 부족하지 않은지 설치 단계에서 확인해 두세요.
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영업자 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등록한 뒤에는 매년 3시간의 정기교육을 받습니다. 영상 100% 시청과 시험 70점 이상이 수료 기준입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동물미용업 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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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