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 영업신고·영업등록

동물미용업 등록

애견미용실은 동물보호법 제69조와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동물미용업으로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1·2종 근린생활시설 등 가능한 용도의 건물이어야 하고, 접객실과 작업실 분리, CCTV, 소독·환기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1인 샵도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까지는 보통 2주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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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미용업 등록#애견미용실 창업#동물미용업 시설기준#동물보호법 제69조#동물미용업 CCTV#동물보호복지 교육
🌐 동물미용업 등록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임대차 계약 전 건축물 용도 확인: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용도에서만 등록할 수 있고,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위반건축물은 안 됩니다.

  2. 02

    영업자 교육 이수: 등록 전에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온라인 교육 4시간을 이수합니다.

  3. 03

    시설 갖추기: 접객실과 작업실을 분리하고, 고정형 미용대, 미끄럼 방지 바닥, 급배수·냉온수 설비, 소독기, 온습도·환기 설비를 둡니다.

  4. 04

    등록 신청: 시설 사진과 교육 수료증, 사업장 증빙을 갖춰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동물보호 부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동물보호 부서)
제도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온라인 경로정부24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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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5

임대차 계약과 인테리어 전에 건축물 용도와 위반건축물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