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조합 등록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과 고유번호증 발급 — 협회·동호회·임의단체 통장 개설

등기하지 않은 협회나 모임도 정관을 갖추고 대표자를 선임해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며 수익을 회원에게 나누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승인과 동시에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단체 명의 통장 개설, 계약, 보조금 신청에 쓸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 줍니다.
진행 절차
1. 승인 요건 점검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정관·규약)이 있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했는지, 단체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지, 수익을 회원에게 나누지 않는지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승인되지 않습니다.
2.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 준비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회원 자격, 임원과 선임 방법, 총회 의결 방법, 재산과 회계, 해산 시 재산 처리 같은 조항을 넣습니다. 창립총회를 열어 정관 승인과 대표자 선임을 의결하고 회의록을 남깁니다.
3. 주사무소 서류 확인
단체 사무소의 임대차계약서나 사용승낙서를 준비합니다. 별도 사무실이 없으면 대표자 주소를 쓸 수 있는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고, 임차 주소라면 임대인 동의를 받아 둡니다.
4. 관할 세무서에 승인 신청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에 단체 명칭, 주사무소, 대표자, 고유사업, 재산상황, 정관을 적어 제출합니다. 세무서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고, 승인과 동시에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5. 승인 후 관리
고유번호증으로 단체 명의 통장을 열고, 대표자가 바뀌면 관할 세무서에 변경 신고를 합니다. 승인 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 정관(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 창립총회 회의록(정관 승인·대표자 선임)
- 대표자 신분증과 선임 서류
- 주사무소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 회원 명부와 재산 현황 자료
비용 안내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의 정관·총회 서류 작성 수임료는 정관을 새로 쓰는지와 총회 서류 정리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단체 현황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국세기본법 제13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먼저 확인하세요
- 정관의 목적 조항이 모호하거나 해산 시 재산 처리 조항이 없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 있나요?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친목 모임도 승인받을 수 있나요?
고유번호증이 있으면 바로 단체 통장을 만들 수 있나요?
나중에 사단법인으로 바꿀 수 있나요?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어디까지 도와주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준비(정관·총회 서류)’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