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단체 설립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과 관리인 선임·고유번호증 발급

상가·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 같은 집합건물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별도 절차 없이 관리단이 설립되고, 구분소유자 전원이 구성원이 됩니다.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관리인 선임 결의가 유효하려면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하고, 그 의사록으로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받습니다.
진행 절차
1. 관리단 성립과 관리인 선임 의무 확인
구분소유관계가 생기면 관리단은 당연히 설립됩니다.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분양 초기에는 분양자가 관리하며,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마치면 분양자가 구분소유자에게 3개월 안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라고 통지해야 합니다. 구분소유자가 3개월 안에 소집하지 않으면 분양자가 직접 소집해야 합니다.
2.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
구분소유자 명단을 등기부 기준으로 정리하고, 집회일·장소·안건(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제정 등)을 적어 법정 기간 전에 통지합니다. 통지 절차를 빠뜨리면 결의가 무효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발송 기록을 남깁니다.
3. 집회 개최와 의사록 작성
의결 정족수를 확인하며 관리인 선임과 관리규약 안건을 결의합니다. 참석·위임 현황과 결의 결과를 의사록에 정확히 적고 서명을 받습니다.
4. 고유번호증 신청
집회 의사록, 관리규약, 관리인 선임 서류, 구성원 명단을 갖춰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신청합니다. 처리에는 보통 3~7일이 걸리며, 발급 후 관리단 명의 통장 개설과 관리비 수납이 가능해집니다.
필요 서류
-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서와 발송 기록
- 관리단 집회 의사록(참석·위임 현황 포함)
- 관리규약
- 관리인 선임 결의서·관리인 신분증
- 구분소유자(구성원) 명단
- 고유번호 신청서(세무서 양식)
비용 안내
관리단 집회 서류 작성과 고유번호증 신청 대행은 업계에서 수십만 원 선으로 형성돼 있으며, 구분소유자 수와 소집 통지 분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물 규모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먼저 확인하세요
- 소집 통지 절차를 빠뜨리면 관리인 선임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와 발송 기록을 꼭 남기세요.
- 전유부분 수가 많은 건물은 관리인 선임 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해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관리단은 따로 설립 신고를 해야 하나요?
관리인은 꼭 뽑아야 하나요?
분양회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단 집회는 언제 열 수 있나요?
관리단 고유번호증 발급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소집 통지를 일부 소유자에게 못 보냈으면 어떻게 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고유번호증 발급’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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