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승인 요건 점검: 정관 또는 규약이 있는지,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지, 회비와 재산이 대표자 개인이 아닌 단체 명의 계좌로 관리되는지, 수익을 회원에게 나누지 않는 구조인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서류로 채울 계획을 세웁니다.
- 02
정관(규약) 작성: 명칭, 목적, 주사무소, 회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임원의 종류와 임기, 총회 소집과 의결 방법, 재산과 회계,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을 조문으로 둡니다. 수익을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점이 목적·회계 조항에서 읽히도록 씁니다.
- 03
창립총회 개최와 의사록 작성: 발기인이나 회원에게 소집 통지문을 보내 총회를 열고, 정관 확정과 대표자 선임을 의결한 뒤 참석자 수, 안건별 의결 결과, 서명을 적은 의사록과 대표자 취임승낙서를 작성합니다.
- 04
주사무소와 재산 자료 정리: 주사무소로 쓰는 곳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준비하고, 단체 명의 계좌 잔액과 보유 재산을 재산 현황으로 정리합니다. 대표자 자택을 주사무소로 쓰면 그 사정이 드러나게 적습니다.
- 05
대표자의 승인신청: 단체 대표자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에 정관을 붙여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홈택스나 방문으로 냅니다.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고, 보완 요구가 오면 정관이나 의사록을 고쳐 다시 냅니다.
- 06
승인 후 사후 관리: 고유번호증으로 단체 명의 통장을 열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바뀌면 관할 세무서에 선임(변경) 신고를 하며, 정관 변경과 임원 교체 때마다 총회 의사록을 남겨 요건이 유지됨을 보여 줍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홈택스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정관의 목적 조항이 모호하거나 수익 분배 금지·해산 시 재산 귀속 조항이 없으면 보완 요구나 반려를 받아 승인이 늦어지고, 그 사이 단체 명의 통장 개설과 보조금 신청이 함께 미뤄집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