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고용 인증
가족친화인증 신청 방법 — 운영실적 자료와 유효기간 3년·연장 2년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 가족친화 직장문화 같은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시된 심사항목과 배점에 따른 기준을 갖춰 운영체계 개요·운영실적·자체평가 결과를 내고, 인증을 받으면 3년간 유효하며 1회에 한해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심사항목 대조
성평등가족부가 고시하는 심사항목·배점(가족친화제도 시행 여부 등)에 맞춰 회사가 운영 중인 제도를 점검합니다. 인증기준에는 고용·근로와 가족친화 직장환경에 관한 관계 법규 준수 여부가 포함됩니다.
2. 운영실적 자료 정리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유연근무, 가족 돌봄 지원 같은 제도의 규정과 실제 이용 실적을 모읍니다. 규정만 있고 이용 실적이 없으면 점수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3. 신청서 작성과 제출
가족친화인증신청서에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 운영실적과 자체평가 결과, 관련 자료를 붙여 신청합니다. 심사·평가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심사와 인증서 발급
심사 결과 기준에 맞으면 가족친화인증서가 발급되고, 맞지 않으면 사유를 적어 알려 줍니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인증표시를 쓸 수 있고, 받지 않은 기업은 같은 표시나 비슷한 표시를 쓸 수 없습니다.
5. 유효기간 관리와 재신청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해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신청하면 이미 낸 서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가족친화인증신청서
-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
-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 취업규칙·사내 규정(출산·육아·유연근무 관련)
- 제도 이용 실적 증빙(휴가·휴직·유연근무 사용 현황)
- 그 밖의 운영 관련 자료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사내 규정 정비가 필요한지, 운영실적 자료가 어느 정도 갖춰졌는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심사·평가 비용은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먼저 확인하세요
- 제도 규정만 있고 실제 이용 실적이 없으면 심사에서 불리하므로 실적 자료를 먼저 모으세요.
- 임금·근로 관련 법규 위반 이력은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도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가족친화인증이 입찰에 도움이 되나요?
행정사가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가족친화인증 신청’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