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인증 유형 정하기: 처음 받는 기업은 신규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받는 기업은 재인증을 신청합니다. 중소기업은 가족친화제도 실행 항목 중 일부만 평가받는 예비인증을 한 번 받을 수 있고, 예비인증 유효기간 안에 신규 인증을 신청하면 이미 득점한 항목은 그 배점을 인정받습니다.
- 02
법규 준수 점검: 근로기준법의 출산전후휴가·육아시간 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규정 등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점수와 관계없이 인증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 03
심사항목 대조: 성평등가족부 고시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의 심사항목과 배점에 회사 제도를 맞춰 봅니다. 중소기업 출산양육친화형은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등 지정 항목 중 하나라도 이용 대상자가 없으면 가족친화 조직문화형으로 심사하므로 해당 유형을 미리 판단합니다.
- 04
운영실적 자료 정리: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의 사내 규정과 실제 이용 현황을 모읍니다. 규정만 있고 이용 실적이 없으면 점수에 반영되기 어려우므로 이용 대장과 결재 기록을 함께 준비합니다.
- 05
신청서와 자체평가 작성: 가족친화인증신청서에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 운영실적과 자체평가 결과, 관련 자료를 붙여 제출합니다. 심사·평가 비용은 고시된 인증심사단가에 심사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신청 기업이 부담하며, 중소기업 등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06
인증 후 관리: 기준에 맞으면 가족친화인증서가 발급되고 유효기간 동안 제품·포장·홍보물에 인증표시를 쓸 수 있습니다. 인증심사자료는 비치·보존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신청하면 이미 확인받은 서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제도 규정을 갖춰도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관련 법규를 위반한 이력이 있으면 인증기준에 맞지 않고, 법규 위반으로 인증이 취소되면 2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법규 준수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