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축·보상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신청 — 보호구역·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공사 처리기간 30일

국가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시설물을 짓거나 수목을 심고 베거나 땅을 파고 깎는 행위, 그리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문화유산의 경관이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축·형질변경·지하 50미터 이상 땅파기 등을 하려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내고, 처리기간은 30일(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등 기간 제외)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시·도지정문화유산은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한 절차에 따라 허가하고, 허가 없이 현상을 변경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진행 절차

  1. 1. 보호구역·보존지역 해당 여부 확인

    공사할 필지가 지정문화유산의 보호구역 안인지, 시·도 조례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문화유산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있으면 그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문화유산마다 보존지역 안의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됩니다. 고시된 행위기준 범위 안의 건설공사는 인허가 기관의 약식영향진단이 생략되고, 범위를 넘으면 약식영향진단을 거칩니다.

  2. 2. 허가 유형과 허가권자 구분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도로·관로·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용도변경하거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고 땅파기·땅깎기·흙쌓기를 하는 것은 현상변경 허가(제35조제1항제1호) 대상입니다. 보존지역에서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시설물 설치, 토지·임야 형질변경, 지하 50미터 이상 땅파기 등은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허가(같은 항 제2호) 대상입니다. 문화유산 자체가 아닌 건조물의 원형 보수, 국가유산청장이 정한 규모의 신축·증축, 경미한 행위로 고시된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합니다.

  3. 3. 허가신청서와 계획서·도면 준비

    보호구역 안 현상변경은 별지 제19호서식에 현상변경 계획서, 위치도·배치도 등 관련 도면, 현장 사진을 붙이고, 보존지역 행위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행위 계획서, 도면, 현장 사진을 붙입니다. 땅깎기·흙쌓기나 시설물 설치가 있으면 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와 대지 종횡단면도가 필요하고, 건축법 제14조의 신고대상 건축물은 도면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축이 포함되면 계획서에 용도·위치·대지면적, 지역·지구, 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주차장 규모를 적습니다.

  4. 4. 시·군·구 경유 제출과 심의

    신청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가고,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신청 사실을 알립니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영향이 없는지,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않는지, 기본계획·시행계획에 맞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처리기간은 30일이고, 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심의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5. 5. 허가서 수령과 변경허가

    허가서에는 허가사항, 허가기간, 허가조건이 적혀 시·군·구를 거쳐 전달되며, 공사는 허가조건대로 진행합니다. 허가받은 내용을 바꾸려면 별지 제22호서식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받지 못하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필요 서류

  •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같은 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 현상변경 계획서 또는 행위 계획서
  • 위치도·배치도 등 관련 도면(땅깎기·흙쌓기나 시설물 설치 시 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대지 종횡단면도)
  • 현장 사진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허가사항 변경 시, 별지 제22호서식)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국가지정·시·도지정 여부, 보호구역 안인지 보존지역인지, 계획서 작성 범위와 위원회 심의 대응 여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4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4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 건축법 제11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영향을 주거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면 허가되지 않으므로, 토지 매입이나 설계 확정 전에 고시된 행위기준과 허가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시·도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자료는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허가하고 세부 절차는 시·도 조례를 따르므로, 문화유산이 국가지정인지 시·도지정인지에 따라 신청 서식과 처리기관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허가를 받으면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는 따로 안 받아도 되나요?
따로 받아야 합니다. 현상변경 허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허가이고, 건축법 제11조제5항이 건축허가로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보존지역의 건설공사는 인허가 기관이 허가 전에 약식영향진단도 거칩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유산에서 얼마나 떨어진 곳까지인가요?
원칙은 지정문화유산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입니다.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범위를 정하고,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한 공사가 있는 곳은 500미터를 넘겨 정할 수 있습니다.
현상변경 허가는 처리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위원회 조사·심의 기간, 관계 전문가 조사 기간, 시·군·구에서 국가유산청으로 이송하는 기간, 서류 보완 기간, 토요일과 공휴일은 빠지고, 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심의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허가 없이 보호구역에서 공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같은 법 제99조는 허가 없이 지정문화유산(보호물·보호구역 포함)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시·도지정문화유산도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행정사가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보호구역·보존지역 해당 여부와 행위기준 확인, 허가신청서와 현상변경 계획서(행위 계획서) 작성, 도면·현장 사진 등 첨부서류 정리, 시·군·구 제출 대행, 보완 요구 대응과 변경허가 신청서 작성·제출 대행을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문화유산 보호구역 현상변경 허가 신청’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