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축·보상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요건과 절차 — 토지소유자 동의 3분의 2·처리 4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등 일부 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에 대해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하려면 국·공유지를 뺀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지구단위계획·용도지구) 또는 5분의 4 이상(기반시설·입체복합구역)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안을 받은 시장·군수 등은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입안 반영 여부를 알려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붙이며, 입안·결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가 부담하도록 협의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1. 제안 대상과 입안권자 확인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와 행위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입니다. 입안권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고, 인천은 인천광역시장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하므로 기본계획의 해당 지역 방향을 먼저 봅니다.

  2. 2. 대상 토지와 동의율 산정

    제안 구역의 필지별 소유자와 면적을 토지대장·등기사항증명서로 정리하고 국·공유지 면적은 동의 대상에서 뺍니다. 지구단위계획과 용도지구 제안은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기반시설과 입체복합구역 제안은 5분의 4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자연녹지·계획관리·생산관리지역이고 계획관리지역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3. 3. 제안서와 첨부 도서 작성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붙입니다. 계획도는 축척 1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지형도에 계획 내용을 표시해 만들고, 계획설명서에는 기초조사 결과와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담습니다. 세부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따릅니다.

  4. 4. 입안권자 제출과 보완 대응

    완성한 제안서와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시·군·구 도시계획 담당부서에 냅니다. 입안권자는 필요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반영 여부를 정하고, 그 과정에서 자료 보완이나 계획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안·결정에 드는 비용은 협의에 따라 제안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5. 5. 반영 여부 통보와 이후 절차

    입안권자는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반영되면 제안서에 첨부한 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가 입안에 활용되고, 이후 주민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결정 절차가 이어집니다.

필요 서류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서(제출 서식 없음, 시행규칙에 별지 서식이 없고 세부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 따름)
  • 도시·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
  • 계획설명서(기초조사 결과, 재원조달 방안 등)
  • 대상 토지 소유자 동의서와 필지별 동의율 산정표(국·공유지 제외)
  • 대상 토지의 토지대장·등기사항증명서와 위치도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제안 유형, 대상 필지와 토지소유자 수, 동의서 취합 범위, 보완 횟수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동의율은 사람 수가 아니라 국·공유지를 뺀 대상 토지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소유자 수만 세어 제출하면 요건 미달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합니다. 기본계획 방향과 다른 제안은 동의율을 채워도 반영되기 어려우니 제안 전에 기본계획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동의율은 얼마인가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일부 용도지구 제안은 3분의 2 이상,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제안은 5분의 4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대상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하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입안권자가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고, 필요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칩니다. 반영 통보 뒤에도 주민 의견 청취와 심의 등 결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아니어도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나요?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제안 주체를 주민으로 정하면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안자가 누구든 대상 토지 면적 기준의 토지소유자 동의율을 채워야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협의에 따라 제안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6조제3항은 입안을 제안받은 자가 제안자와 협의해 입안과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안서 작성에 드는 조사·도서 비용은 제안자가 준비합니다.
행정사가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제안 대상과 동의율 요건 검토, 필지별 소유자 정리와 동의서 취합, 입안 제안서와 계획설명서 작성, 시·군·구 제출 대행과 보완 요청 대응을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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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