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 · 토지·건축·보상

문화유산 보호구역 현상변경 허가 신청

국가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시설물을 신축·증축하거나 수목을 심고 제거하거나 땅파기·땅깎기·흙쌓기를 하려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도 조례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설치, 지하 50미터 이상 땅파기, 토지·임야 형질변경을 하려면 같은 항 제2호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문화유산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있으면 그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허가신청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내며 처리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위원회 조사·심의, 관계 전문가 조사, 이송, 서류 보완 기간 제외).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않을 것,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맞을 것이라는 제36조의 허가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만 허가하고, 시·도지정문화유산은 제74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한 절차로 허가합니다. 허가 없이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제9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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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보호구역·보존지역 해당 여부 확인: 공사할 필지가 지정문화유산의 보호구역 안인지, 시·도 조례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인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고시로 확인합니다. 보존지역은 문화유산마다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되므로 계획한 건축물의 높이·규모가 그 기준 범위 안인지 먼저 대조합니다.

  2. 02

    허가 유형과 허가권자 구분: 보호구역 안의 건축물·시설물 신축·증축, 수목 식재·제거, 땅파기·흙쌓기는 현상변경 허가(제35조제1항제1호), 보존지역에서 경관이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같은 항 제2호 허가 대상입니다. 안내판·경고판 설치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고, 시·도지정문화유산은 시·도 조례 절차를 따릅니다.

  3. 03

    허가신청서와 계획서 작성: 보호구역 안 현상변경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보존지역 행위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대상 문화유산의 명칭·종류·소재지와 행위 내용을 적습니다. 현상변경 계획서 또는 행위 계획서에는 공사 위치·규모·공법과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4. 04

    도면·현장 사진 확인: 위치도·배치도 등 관련 도면과 현장 사진을 붙이고, 보존지역에서 땅깎기·흙쌓기나 시설물 설치가 있으면 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와 대지 종횡단면도가 필요합니다. 설계도면은 별도로 준비하며, 「건축법」 제14조의 신고대상 건축물은 보존지역 행위 허가에서 도면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05

    시·군·구 경유 제출과 보완 대응: 신청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가고,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신청 사실을 알립니다. 보완 요구를 받으면 보완 기간은 30일 처리기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계획서와 도면의 수치를 맞춘 보완서류를 바로 제출합니다.

  6. 06

    심의 대응과 허가서 수령: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심의를 거친 경우 심의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허가서에 적힌 허가기간·허가조건대로 공사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바꾸려면 별지 제22호서식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관할 시·군·구청(국가유산청장에게 경유 제출, 정부24 신청 가능), 시·도지정문화유산은 시·도 조례에 따른 허가기관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군·구 · 국가유산청
제도 소관국가유산청
온라인 경로정부24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정부24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900,000원부터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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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고시된 행위기준을 넘는 높이·규모로 설계를 확정한 뒤 신청하면 허가기준에 맞지 않아 설계를 다시 해야 할 수 있으므로, 토지 매입이나 설계 확정 전에 보존지역 행위기준과 허가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