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불복
병역처분 변경 신청 방법 — 질병 악화로 신체검사 다시 받기와 입영일 연기 5일 전 신청

병역처분을 받은 뒤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생기거나 악화돼 병역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병역법 제65조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고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역병입영 통지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 전날까지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치료 때문에 정해진 날 입영하기 어려우면 병역법 제61조에 따라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기는 사유를 통틀어 2년 범위에서 하고 30세를 넘길 수 없습니다.
진행 절차
1. 해당 절차 확인
판정 뒤에 질병이 새로 생기거나 악화된 경우가 병역처분 변경 대상이고, 판정 당시 등급 자체를 다투는 이의신청과는 절차가 다릅니다. 신체등급 7급(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지정된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병무청이 재신체검사를 합니다. 치료 기간이 필요해 당장 입영이 어렵다면 처분 변경과 별도로 입영일 연기를 검토합니다.
2. 병무용진단서와 발생경위서 준비
의료기관에서 병무용진단서(별지 제106호서식)를 발급받고, 질병·심신장애 발생경위서(별지 제109호서식)에 발병 시기와 치료 경과를 적습니다. 판정 이후 상태가 달라졌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진료기록, 검사 결과지, 영상 판독지, 입원 확인서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3.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제출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별지 제108호서식)에서 질병·심신장애 사유의 보충역 편입, 전시근로역 편입, 병역면제 가운데 해당 항목을 표시해 지방병무청장에게 냅니다. 입영·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 전날까지 내야 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면 소속기관의 장을 거치거나 본인이 원하면 지방병무청에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실거주지 관할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려면 재학·재직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4. 신체검사와 처분 결과
지방병무청장은 중앙신체검사기관, 병역판정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한 뒤 5급이면 전시근로역, 6급이면 병역면제로 처리하고,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2급부터 4급이면 그해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처분을 바꿉니다. 7급이면 재신체검사 절차를 따르며, 전에 처분 변경으로 신체검사를 받았거나 2년의 연기기간을 모두 쓴 사람에게는 병무청장이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5. 치료 기간이 필요하면 입영일 연기 신청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별지 제103호의2서식)에 병무용진단서 등 사유 증명서류를 붙여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냅니다. 사유가 갑자기 생겨 원서를 낼 시간이 없으면 전화 등으로 먼저 신고하고 3일 이내에 원서를 냅니다. 질병 사유로 연기된 사람이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 병역처분 변경 신청 시)
-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의2서식, 입영일·소집일 연기 신청 시)
- 병무용진단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 의료기관 발급)
- 질병·심신장애 발생경위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9호서식)
- 진료기록, 검사 결과지, 영상 판독지, 입원 확인서 등 치료 경과 자료
- 전신기형 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전신 또는 상반신 사진
-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재학·학원 재원·재직 증명서류
- 질병 외 사유로 연기하는 경우 가족 위독·사망, 재난, 입학시험 응시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 선 · 신청 종류(병역처분 변경, 입영일 연기)와 의무기록 분량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병무청 신청 수수료는 없고 병무용진단서 발급 비용은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병역법 제12조
- 병역법 제14조
- 병역법 제61조
- 병역법 제65조
- 병역법 제86조
- 병역법 시행령 제17조
-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의2
-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
- 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
- 병역법 시행규칙 제95조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의2서식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9호서식
- 행정사법 제2조
먼저 확인하세요
-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면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므로, 신청서와 발생경위서에는 실제 진료 기록과 같은 내용만 적습니다.
- 병역처분 변경 신청 마감은 입영일 전날이고 입영일 연기 신청 마감은 입영일 5일 전이므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두 기한을 바로 확인하고 진단서 발급을 서두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영 날짜가 다가오는데 병역처분 변경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나요?
입영 연기 신청은 며칠 전까지 해야 하나요?
입영 연기는 몇 살까지, 얼마나 할 수 있나요?
행정사가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병역판정 이의신청 서류’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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