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신체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거나 질병·심신장애 사유로 재신체검사·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판정일과 결과 통지
- 병무용진단서 발급일
- 최근 진료기록·영상 자료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병역판정 결과와 판정일, 이의신청 가능 기한을 확인합니다.
- 02
이의신청서와 진단서·의무기록 등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 03
관할 병무청의 최신 서식과 팩스·우편 등 접수 방식을 확인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관할 지방병무청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안내에 따른 접수처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병무청 이의신청(철회)서 안내실제 처리기관관할 지방병무청 ·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제도 소관병무청
온라인 경로병무청
04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병역판정 이의는 판정일을 포함해 10일 이내로 안내됩니다. 병역처분 불복의 행정심판 기한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병무청 이의신청(철회)서 안내
진행 시 유의사항
- 병무용진단서는 지정병원·발급일 요건을 먼저 맞춥니다.
- 같은 병명에 대한 반복 신청은 횟수·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05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06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4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