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이의신청 서류 관련 글 3편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에 이의가 있으면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45조에 따라 판정을 받은 날을 포함해 10일 안에(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지방병무청이나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이의신청서를 내야 하고, 입영판정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는 7일 안에 냅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가 다시 검사하고,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와 심의로 신체등급을 정하며, 병무청은 심의 기일을 접수일부터 30일 안에 정해 알립니다.
- [권익구제] 병역판정 이의신청·행정심판 기간과 서류 — 입영통지서 받은 뒤 할 일 3가지 병역판정검사 때 수술기록을 내지 못해 현역 판정을 받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20대 사례로, 병역판정 이의 방법(행정심판·집행정지)과 기간, 개명 전 이름으로 된 의무기록을 서류로 잇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병역] 병역판정 이의신청 절차·서류 — 재신체검사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병역판정검사 결과가 납득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길은 하나가 아니다. 판정 통지를 받고 스무 날을 흘려보낸 이십 대 청년의 사례로, 이의신청과 재신체검사가 어떻게 다른지, 진단서 한 장이 왜 부족한지, 기한을 역산해 서류를 다시 묶은 과정을 정리한 기록.
- [권익구제] 병역판정 7급 재신체검사 절차·서류 — 통지 받은 날부터 준비할 3가지 병역판정검사에서 두 번 연속 7급을 받은 대학 휴학생. 문제는 몸 상태가 아니라 그 상태를 보여 주는 서류의 순서였다. 진료기록을 발병부터 현재까지 한 줄로 세워 재신체검사에서 등급을 확정받기까지의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