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창업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 분야별 요건과 1인 기업 신고

산업디자인 개발·조사·분석·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라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 디자이너 1명 이상이면 되어 1인 기업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신고확인증을 받아 정부·공공기관 디자인 용역과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신고 분야 정하기
신고 분야는 시각·포장·제품·환경·멀티미디어·서비스·기타·종합디자인의 8가지입니다.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앞으로 참여할 용역을 기준으로 분야를 고릅니다. 종합디자인은 3개 이상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2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전문인력 확인
분야별로 디자이너 1명 이상이 있으면 됩니다. 대표자 본인이 디자이너인 1인 기업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력·경력·자격 증빙이 전문인력 요건에 맞는지 미리 대조합니다.
3. 신고서 작성·제출
사업자 서류, 전문인력 증빙, 사업 실적 자료를 갖춰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신고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신고확인증과 전문인력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신고 이후 관리
상호·대표자·소재지·전문인력 등 회사 정보가 바뀌면 변경이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확인증은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우선 참여,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디자인 용역 참여에 활용합니다.
필요 서류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전문인력(디자이너) 학력·경력·자격 증빙과 재직 증빙
- 디자인 개발 실적 자료(포트폴리오 등)
- 종합디자인 신고 시 매출액 증빙(재무제표 등)
비용 안내
사무소의 인허가·신고 대행 기본 수임료는 300,000원부터이며, 신고 분야 수와 전문인력 증빙 정리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 상황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먼저 확인하세요
- 변경이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신고 사항과 실제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1인 디자이너도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할 수 있나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종합디자인 분야는 요건이 다른가요?
회사 주소나 디자이너가 바뀌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