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 기업 인증·조달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산업디자인 개발·조사·분석·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라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 디자이너 1명 이상이면 되어 1인 기업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신고확인증을 받아 정부·공공기관 디자인 용역과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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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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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신고 분야 정하기: 신고 분야는 시각·포장·제품·환경·멀티미디어·서비스·기타·종합디자인의 8가지입니다.

  2. 02

    전문인력 확인: 분야별로 디자이너 1명 이상이 있으면 됩니다.

  3. 03

    신고서 작성·제출: 사업자 서류, 전문인력 증빙, 사업 실적 자료를 갖춰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신고합니다.

  4. 04

    신고 이후 관리: 상호·대표자·소재지·전문인력 등 회사 정보가 바뀌면 변경이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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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한국디자인진흥원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한국디자인진흥원
실제 처리기관한국디자인진흥원
제도 소관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경로한국디자인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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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한국디자인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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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5

변경이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신고 사항과 실제가 달라집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