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인허가
약국 개설등록 절차와 필요서류 — 건축물 용도·조제실·복합매장 구획

약국은 약사나 한약사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개설등록을 해야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 조제실과 의약품 보관 구조, 의료기관과의 관계가 심사의 중심입니다.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을 함께 파는 복합매장이라면 약국 구역을 어떻게 구획할지부터 정합니다.
진행 절차
1. 입지와 건축물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약국을 열 수 있는 용도인지 확인하고, 용도변경이 필요하면 지자체 조례와 함께 검토합니다. 의료기관 안이나 의료기관 시설을 나눠 쓰는 구조, 의료기관과 전용 통로로 연결된 구조에는 약국을 열 수 없습니다.
2. 판매 품목 정리
의약품 외에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무엇을 함께 팔지 목록을 만듭니다. 약국 개설자가 약국 안에서 파는지, 별도 사업자가 따로 매장을 운영하는지에 따라 추가 신고가 달라집니다.
3. 약국 구획과 조제실 설계
조제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두고, 전문의약품은 고객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마트나 대형 매장 안의 약국은 바닥선이나 이동식 진열대가 아니라 고정 파티션·유리벽으로 구획하고, 약국 구역만 따로 닫을 수 있어야 합니다.
4. 개설등록 신청
약사 면허증, 평면도, 건축물 자료를 갖춰 관할 보건소에 개설등록을 신청합니다. 현장 확인에서 구획이나 보관 구조가 모호하면 보완을 요구받습니다.
5. 부가 절차 진행
외국인 관광객 대상 면세 판매를 하려면 사후면세판매장 지정 절차를 따로 거칩니다. 별도 사업자로 건강기능식품 매장을 함께 운영한다면 해당 판매업 신고도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 약국 개설등록 신청서
- 약사(한약사) 면허증 사본
- 약국 위치도와 평면도(조제실·보관 구역 표시)
-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 권한 증빙
- 복합매장이면 약국 구역 구획 도면과 운영 방식 설명 자료
비용 안내
약국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서류 작성과 구획 검토 대행은 업계에서 수십만 원 선으로 형성돼 있고, 복합매장 구획과 부가 신고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지와 판매 품목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약사법 제20조
- 약사법 시행령 제22조의2
-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
-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4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먼저 확인하세요
-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 용도와 의료기관과의 구조적 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진열에 질병 치료 효과로 오인될 문구나 배너를 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약국 개설등록은 어디에 하나요?
상가 건물이면 어디든 약국을 열 수 있나요?
창고형 약국이나 마트 안 약국도 일반 약국과 같은 절차인가요?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팔려면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행정사가 약국 개설등록을 대신 해 주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약국 개설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