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증·지정

KS인증 신청 준비 — 품질관리담당자 자격·사내표준·공장심사 3개월 기록

KS인증(한국산업표준 제품인증)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광공업품을 만드는 자가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인증기관에 신청해 받습니다. 인증심사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인증심사기준에 맞는지 보는 공장심사와, 제품이 한국산업표준(KS)에 맞는지 보는 제품심사로 나뉘고, 신규 인증의 공장심사는 최근 3개월간의 공장 운영 기록(시제품 생산기록 포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KS를 기반으로 한 사내표준을 갖추고, 자격을 갖춘 품질관리담당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최소 3개월 동안 사내표준대로 운영한 기록을 쌓아야 합니다.

진행 절차

  1. 1. 인증 대상 품목과 KS 번호 확인

    KS인증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품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에 해당하는 KS 번호와, 인증기관이 정한 품목별 심사기준(샘플링 방식, 결함 구분, 인증 구분인 종류·등급·호칭·모델)을 먼저 확인합니다. 인증은 공장마다 받으므로 생산 공장이 둘 이상이면 공장별로 준비합니다.

  2. 2. 품질관리담당자 확보

    인증심사기준은 자격을 갖춘 품질관리담당자를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품질관리기술사·품질경영기사·품질경영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한국표준협회의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100시간)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담당자는 이후 3년마다 정기교육(16시간)을 받아야 하고, 임직원이 20인 이하인 기업은 품질관리담당자가 품질경영부서 역할을 맡아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3. 3. 사내표준과 관리규정 정비

    사내표준과 관리규정은 KS를 기반으로 회사 규모에 맞게 수립해 회사 전체에 적용해야 합니다. 자재 인수검사, 공정별 관리항목과 주요 제조설비, 제품 검사항목과 품질기준, 시험·검사설비, 작업환경, 교육훈련 계획을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품질관리담당자는 사내표준 제정·개정을 총괄하고,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1년 이내 주기로 실시합니다.

  4. 4. 3개월 운영 기록 후 제품인증 신청

    사내표준대로 자재 검사, 공정 관리, 제품 검사, 설비 관리, 교육을 실시한 기록을 최근 3개월 이상 쌓은 뒤 제품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냅니다. 인증기관은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심사 일정과 인증심사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반 명단을 알려 줍니다. 신청 후 KS나 인증심사기준이 바뀌면 인증기관이 개정 내용에 맞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5. 공장심사·제품심사와 인증 후 정기심사

    공장심사에서는 심사반이 운영 기록이 인증심사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제품심사에서는 심사원이 공장에서 시료를 채취·봉인해 공인시험·검사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합니다. 인증을 받은 뒤에는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매 3년(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 품목은 매년)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고, 공장을 이전하면 이전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심사신청서를 내고 45일 이내에 이전심사를 받습니다.

필요 서류

  • 제품인증 신청서(「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사내표준과 관리규정(KS 기반, 자재·공정·제품·설비·작업환경·교육훈련 포함)
  • 최근 3개월 이상의 공장 운영 기록(자재 인수검사, 공정 관리, 제품 검사, 설비 관리, 시제품 생산기록 포함)
  • 품질관리담당자 자격 증빙(품질관리기술사·품질경영기사·품질경영산업기사 자격증 또는 양성교육 이수·시험 합격 증명)
  • 생산·품질경영부서 경영간부의 표준화·품질경영 교육 실적
  • 제조설비·시험·검사설비 목록과 설비 관리 기록
  • 자체점검 결과와 품질개선 활동 기록
  • 공인시험·검사기관 시험성적서(시험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리는 항목 등 생략 대상인 경우, 2년 이내 발급분)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품목 수, 사내표준 정비 범위, 운영 기록 양식 작성 분량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인증기관 심사 수수료, 시험 수수료, 품질관리담당자 교육비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산업표준화법 제15조
  • 산업표준화법 제17조
  • 산업표준화법 제19조
  • 산업표준화법 제28조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4조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0조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 2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9조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3조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4조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8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9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8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나 포장·납품서·홍보물에 KS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면 안 되므로, 인증서를 받기 전에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 인증받은 공장을 이전하면 이전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심사신청서를 내야 하므로 이전 일정이 정해지면 인증기관에 먼저 알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KS인증 품질관리담당자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품질관리기술사·품질경영기사·품질경영산업기사 자격이 있거나,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양성교육은 한국표준협회가 100시간 과정으로 실시하고, 담당자로 일하는 동안 3년마다 16시간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습니다.
KS인증을 신청하려면 공장을 얼마나 운영해야 하나요?
신규 인증의 공장심사는 최근 3개월간의 공장 운영 기록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내표준대로 운영한 기록이 최소 3개월은 있어야 합니다. 시제품 생산기록도 운영 기록에 포함됩니다. 기록이 사내표준과 다르게 남아 있으면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어, 처음부터 사내표준 양식대로 기록합니다.
KS인증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장심사는 제조설비·검사설비·검사방법·품질관리방법 같은 공장의 생산조건이 인증심사기준에 맞는지 보는 심사입니다. 제품심사는 제품 품질이 KS에 맞는지 보는 심사로, 심사원이 공장에서 시료를 채취·봉인해 공인시험·검사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합니다. 두 심사에 모두 적합해야 인증을 받습니다.
KS인증을 받은 뒤에도 다시 심사를 받나요?
네.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매 3년마다 정기심사로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고,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 품목은 매년 받습니다. 정기심사는 최근 1년간의 운영 기록을 보므로 인증 뒤에도 사내표준에 따른 기록을 계속 남겨야 합니다.
행정사가 KS인증 신청 준비를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인증 대상 품목과 품목별 심사기준 확인 자료를 정리하고, 인증심사기준에 맞춘 사내표준·관리규정 초안과 운영 기록 양식 작성, 제품인증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정리와 인증기관 제출 대행을 진행합니다.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은 인증기관과 공인시험·검사기관이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KS인증 신청 준비(품질관리담당자 지정·사내표준 서류)’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