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대상 품목·KS 번호 확인: KS인증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품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에 맞는 KS 번호와 인증기관의 품목별 심사기준(샘플링 방식, 인증 구분인 종류·등급·호칭·모델)을 확인하고, 생산 공장이 둘 이상이면 공장별로 준비합니다.
- 02
품질관리담당자 확보: 인증심사기준은 자격을 갖춘 품질관리담당자를 확보하도록 정합니다. 품질관리기술사·품질경영기사·품질경영산업기사 자격자나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100시간)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지정하고, 지정 뒤에는 3년마다 정기교육(16시간)을 받게 합니다. 임직원 20인 이하 기업은 품질관리담당자가 품질경영부서 역할을 독립적으로 맡습니다.
- 03
사내표준·관리규정 정비: KS를 기반으로 회사 규모에 맞게 사내표준과 관리규정을 만들어 회사 전체에 적용합니다. 자재 인수검사 항목, 공정별 관리항목과 주요 제조설비, 제품 검사항목과 품질기준, 시험·검사설비, 작업환경, 교육훈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 전반의 자체점검을 1년 이내 주기로 실시합니다.
- 04
3개월 운영 기록 후 신청서 제출: 사내표준대로 자재 검사, 공정 관리, 제품 검사, 설비 관리, 교육을 실시한 기록을 최근 3개월 이상 쌓은 뒤 제품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냅니다. 인증기관은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심사 일정과 인증심사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반 명단을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05
공장심사·제품심사 대응과 사후관리: 공장심사에서는 운영 기록이 인증심사기준에 맞는지 확인받고, 제품심사에서는 심사원이 공장에서 채취·봉인한 시료를 공인시험·검사기관이 시험합니다. 신청 뒤 KS나 심사기준이 바뀌면 보완 요구에 맞춰 사내표준을 고치고, 인증 후 공장을 이전하면 이전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심사신청서를 내고 45일 이내에 이전심사를 받습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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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표준인증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인증서를 받기 전에 제품·포장·납품서·홍보물에 KS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면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3항 위반이 되고, 운영 기록이 사내표준과 다르게 남아 있으면 공장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므로 기록 양식부터 사내표준과 맞춰 둡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