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안내

행정심판 청구서, 어떻게 작성하고 어디에 내나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청구인·피청구인·처분 내용·청구 취지·이유를 갖춰 씁니다. 기재사항과 청구기간, 제출처와 비용, 집행정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청구기간: 처분을 안 날 90일 · 근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청구인·피청구인·대상 처분·청구 취지·청구 이유를 갖춰 적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관할 위원회에 제출합니다(온라인행정심판으로도 가능). 청구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으며, 처분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피청구인 — 청구하는 사람과 처분을 한 행정청
  • 대상 처분 — 다투는 처분의 내용과 통지받은 날
  • 청구 취지 — 처분의 취소·변경 등 무엇을 구하는지
  • 청구 이유 — 위법·부당하다는 근거와 소명자료

청구기간 — 놓치면 각하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어디에 어떻게 제출하나

청구서는 처분청 또는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처분을 한 기관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며, 온라인행정심판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 — 행정심판은 무료

행정심판 청구에는 인지대·수수료가 없습니다. 소송에 비해 비용 부담이 적어, 처분에 불복하는 첫 단계로 활용됩니다. 다만 증빙서류 발급 비용이나 대행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서

면허취소·영업정지처럼 즉시 불이익이 생기는 처분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해, 재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집행을 멈춰 달라고 구합니다.

처분별 대응과 서류 대행

처분 종류마다 쟁점과 준비 서류가 다릅니다(음주운전 면허, 영업정지, 학교폭력 등). 처분별 대응 흐름은 행정심판 종합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황윤상 행정사사무소는 행정심판 청구서·집행정지 신청서·소명자료 등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하고 청구기간·절차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데 비용이 드나요?

행정심판 청구 자체에는 수수료(인지대)가 없습니다. 행정소송과 달리 비용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다만 증빙서류 발급 비용이나 서류 작성·제출을 대행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청구서만 제출하면 처분이 멈추나요?

아닙니다. 청구만으로 처분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처분의 효력·집행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청구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중 하나라도 지나면 원칙적으로 각하되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2026년 9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청구 절차·제출처·서식은 처분 종류와 관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 전 온라인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