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징계, 직위해제, 강임, 휴직, 면직, 전보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교원이 대상입니다.
-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
- 수령일
- 징계의결서·업무기록·표창 등 증빙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와 처분일·수령일을 확인합니다.
- 02
소청심사청구서와 처분·사실관계·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 03
소청심사위원회의 온라인청구·전자우편·방문·우편·팩스 안내에 따라 기한 내 제출합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소청심사위원회 온라인청구 또는 공식 안내에 따른 전자우편·방문·우편·팩스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소청심사위원회 대상·청구 안내실제 처리기관소청심사위원회 · 시·도 소청심사위원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제도 소관인사혁신처 · 교육부
온라인 경로온라인행정심판
04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가 원칙입니다.소청심사위원회 대상·청구 안내
진행 시 유의사항
- 국가·지방·교육 소청심사위원회 중 소속과 처분 유형에 맞는 관할을 선택합니다.
- 우편 제출은 도달일 기준이 될 수 있어 마감일에 여유를 둡니다.
05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06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4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