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청심사 서류 관련 글 3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에 불복하려면 국가공무원법 제76조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합니다.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지방공무원은 시·도의 지방소청심사위원회나 교육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심사합니다.
- 학폭위 회의록 열람·복사 신청, 녹음 보존 의무 없어 | 행정 브리핑 9월 28일 학폭위 회의록은 작성·보존 의무가 있지만 녹음파일 보존 의무는 없어, 회의록 내용을 다툴 때 대조할 원본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9,247억 원 중 휴·폐업 사업장 체불이 16.6%로 늘었고, 대법원은 민원 취소를 강요한 경찰관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 [권익구제]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 기간·서류 — 징계 처분서 받고 30일이 전부입니다 징계나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권익구제] 공무원 징계 소청심사 청구 절차·서류 — 30일 지나면 각하 인천 연수구 송도에 사무실을 둔 행정사입니다. 일하며 마주친 일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