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

원어민 강사 E-2 비자 발급과 학원 근무처 변경 신고·허가

E-2 회화지도 비자는 학원·학교 등에서 외국어 회화를 가르치는 원어민 강사의 체류자격입니다. 영어 회화강사는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아일랜드·남아공 7개국 국적과 해당국 학사 이상 학위가 기본 요건입니다. 학원을 옮길 때는 새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진행 절차

  1. 1. 국적·학위 요건 확인

    영어 회화강사는 7개국 국적자로서 해당국에서 학사 이상 학위를 받은 사람이 기본 대상입니다. 한국 대학에서 학사를 받은 경우 등 특례가 있어, 학위 취득 국가와 과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2. 2. 학위증·범죄경력증명 준비

    학위증과 국적국 전국 단위 범죄경력증명서(미국은 FBI 발급)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범죄경력증명서는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을 씁니다.

  3. 3.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체류자격 변경

    해외에 있는 강사는 고용하는 학원이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강사가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습니다. 국내에 D-2·D-10 등으로 체류 중이면 요건을 갖춰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4. 4. 입국 후 외국인등록과 채용 절차

    입국 후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학원이 요구하는 채용 신체검사 등 절차를 마칩니다. 학원은 강사 채용 사실을 교육청 기준에 맞게 관리합니다.

  5. 5. 학원 이동 시 근무처 변경

    계약기간을 마쳤거나 본인 잘못 없이 계약이 끝난 경우, 또는 중도 퇴직이라도 앞 학원의 이적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새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15일 안에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합니다. 본인 사유로 해고되거나 중도 퇴직하고 이적동의도 받지 못했다면 근무 시작 전에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전에 새 학원에서 일하면 불법취업이 됩니다.

필요 서류

  • 여권, 사진, 통합신청서
  • 학위증(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국적국 전국 단위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발급 6개월 이내)
  • 고용계약서, 학원 사업자등록증·학원 등록증
  • 근무처 변경 시: 이적동의서(있는 경우), 새 고용계약서, 외국인등록증

비용 안내

출입국 인지 수수료는 근무처 변경 120,000원, 체류자격 변경 100,000원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의 근무처 변경·추가허가 수임료는 180,000원부터,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350,000원부터이며(부가세 별도), 서류 준비 범위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출입국관리법 제21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 고시
  • 출입국관리법 제95조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원문 대조: · 최근 고친 내용: 법령 원문 대조: 계약 만료·본인 귀책 없는 종료는 이적동의 없이도 신고 대상, 무허가 근무처 변경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강제퇴거 사유로 정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새 학원의 외국인 강사 채용 가능 여부와 시설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 고용계약을 맺습니다.
  • 근무처 변경 신고 기한은 새 근무 시작일부터 15일이므로 시작일을 기록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E-2 비자는 어느 나라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영어 회화강사는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아일랜드·남아공 7개국 국적자가 대상입니다. 해당 국가에서 학사 이상 학위를 받아야 하며, 한국 대학 학사 등 일부 특례가 있습니다.
원어민 강사 범죄경력증명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국적국의 전국 단위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미국은 FBI 발급 증명이 기준이고, 발급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E-2 강사가 다른 학원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기간을 마쳤거나 본인 잘못 없이 계약이 끝난 경우, 또는 중도 퇴직이라도 앞 학원의 이적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새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15일 안에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합니다. 본인 사유로 해고되거나 중도 퇴직하고 이적동의도 받지 못했다면 근무 시작 전에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전에 새 학원에서 수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 없이 근무처를 바꿔 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강제퇴거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강사를 고용한 학원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생(D-2)이 졸업 후 E-2로 바꿀 수 있나요?
국적·학위 요건을 갖추고 고용계약이 있으면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증명서 등 해외 서류는 변경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원어민 강사(E-2) 고용·근무처 변경’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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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