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 · 외국인 고용·국적

원어민 강사(E-2) 고용·근무처 변경

E-2 회화지도 비자는 학원·학교 등에서 외국어 회화를 가르치는 원어민 강사의 체류자격입니다. 영어 회화강사는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아일랜드·남아공 7개국 국적과 해당국 학사 이상 학위가 기본 요건입니다. 학원을 옮길 때는 새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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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어민 강사(E-2) 고용·근무처 변경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국적·학위 요건 확인: 영어 회화강사는 7개국 국적자로서 해당국에서 학사 이상 학위를 받은 사람이 기본 대상입니다.

  2. 02

    학위증·범죄경력증명 준비: 학위증과 국적국 전국 단위 범죄경력증명서(미국은 FBI 발급)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03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체류자격 변경: 해외에 있는 강사는 고용하는 학원이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강사가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습니다.

  4. 04

    입국 후 외국인등록과 채용 절차: 입국 후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학원이 요구하는 채용 신체검사 등 절차를 마칩니다.

  5. 05

    학원 이동 시 근무처 변경: 앞 학원의 이적동의서가 있으면 새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15일 안에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하고, 동의서가 없으면 근무 시작 전에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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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하이코리아
실제 처리기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법무부
온라인 경로하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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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하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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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5

새 학원의 외국인 강사 채용 가능 여부와 시설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 고용계약을 맺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