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국적·학위 요건 확인: 영어 회화강사는 7개국 국적자로서 해당국에서 학사 이상 학위를 받은 사람이 기본 대상입니다.
- 02
학위증·범죄경력증명 준비: 학위증과 국적국 전국 단위 범죄경력증명서(미국은 FBI 발급)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03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체류자격 변경: 해외에 있는 강사는 고용하는 학원이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강사가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습니다.
- 04
입국 후 외국인등록과 채용 절차: 입국 후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학원이 요구하는 채용 신체검사 등 절차를 마칩니다.
- 05
학원 이동 시 근무처 변경: 앞 학원의 이적동의서가 있으면 새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15일 안에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하고, 동의서가 없으면 근무 시작 전에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습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하이코리아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새 학원의 외국인 강사 채용 가능 여부와 시설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 고용계약을 맺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