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사·확인·증명
부동산 시세확인서 발급 방법 — 상속·증여·법원 제출용, 기준시점 정하기

부동산 시세확인서는 특정 부동산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주변 거래 사례를 조사해 정해진 시점의 시세를 정리한 서류입니다. 상속포기 여부 판단, 가족 간 증여 검토, 법원·행정기관 제출 자료로 쓰입니다. 어디에 낼 서류인지, 어느 날짜 기준인지를 먼저 정해야 쓸모 있는 서류가 됩니다.
진행 절차
1. 제출처와 용도 확인
법원, 행정기관, 금융기관, 가족 간 협의용 등 제출처를 먼저 정합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형식이 있는지, 법령상 다른 서류(감정평가서 등)를 요구하는 절차인지 확인합니다. 법령이 정한 서류를 시세확인서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2. 기준시점 정하기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증여일, 소송은 다툼이 된 날처럼 기준이 되는 날짜를 정합니다. 기준시점이 다르면 같은 부동산이라도 시세가 달라집니다.
3. 자료 조사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으로 대상을 특정하고, 공시가격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같은 단지나 인근 비슷한 부동산의 거래 사례를 기준시점 전후로 모읍니다. 근저당·가압류 같은 권리관계도 함께 적어 둡니다.
4. 시세확인서 작성
조사 방법, 자료 출처, 기준시점, 비교 사례와 그 차이를 적어 누가 봐도 어떻게 시세를 정리했는지 알 수 있게 씁니다. 행정사가 직접 조사한 사실은 사실확인증명서 형식으로 함께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제출 서식 없음(시세확인서는 법정서식이 없어 제출처 요구 항목에 맞춰 작성)
- 대상 부동산 주소와 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토지대장
- 제출처와 용도를 알 수 있는 자료(법원 보정명령, 기관 안내문 등)
- 기준시점을 확인할 자료(사망일, 계약일 등)
- 의뢰인 신분 확인 자료
비용 안내
부동산 시세확인서 작성 수임료는 업계에서 건당 수만 원~수십만 원 선이고, 부동산 수와 조사 범위, 사실확인증명서 동시 발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상과 용도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행정사법 제2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민법 제1019조
먼저 확인하세요
- 기준시점을 잘못 잡으면 다시 작성해야 하므로 제출처 안내문의 날짜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시세확인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시세확인서와 감정평가서는 같은 건가요?
상속포기 여부를 정할 때 시세확인서가 도움이 되나요?
법원에 시세확인서를 내도 효력이 있나요?
시세확인서 발급은 얼마나 걸리나요?
행정사가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써 주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사실확인증명서 발급’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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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